[요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의감면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중0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2,204㎡ 등 6필지 5,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6.14. 취득하여 1995.7.27. 청구외 OO중공업(주)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1997.1.24.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8,249,940원을 부과하였다(추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액이 1,194,391,070원으로 감액됨).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을 보면,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을 보면, “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소가 청구인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외 OO중공업(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있었는지를 조회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중공업(주)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재산 46300-691, 1997.9.4)하고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및 제4항의 해석상,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법소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한다”고 풀이되고 있다.(대법원 88누1462, 1988.5.24. 및 국심 91중179, 1991.4.2. 등 다수 동지임)
(3)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매입자 청구외 OO중공업(주)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법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