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4.4.1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83㎡, 주택 1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97.3.1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7,541,7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3 심사청구를 거쳐 ’9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5.7.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OOO 단독명의로 하였으나, 그 후 OOO가 사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요구하여 청구인 지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고 OOO 지분은 ’94.4.10 교환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5㎡(이하 “쟁점외 부동산” 이라 한다)와 현금 60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94.4.14 교환계약에 의하여 OOO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루어지고 청구인과 OOO가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85.7.5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명의신탁한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명의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환계약에 의하여 현금 6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공유자지분을 부동산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공유자 지분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83.7.5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94.4.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교환계약시에 현금 6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와 교환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