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22 선고일 1997-12-26

[요지] 주식의 명의가 분산될 경우 실질소유자의 소득분산효과가 발생하여 누진세율체계하에서 종합소득세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제3자명의로 등기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7중22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1996.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OO약품의 상호변경전 회사인 (주)OO약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한 바, 1994.12.31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증자전 지분율(25%)에 해당하는 액면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주식 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의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으로서 청구인은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로 판명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7.3.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8,586,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자산으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인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92.10.9 회사설립시 친척관계인 청구인의 父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부는 아무런 생각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건네주었고 또 청구인의 부는 위 OOO에게 청구인을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OOO이 청구인의 이력서와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자 아들의 취직에 필요한 서류로 알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을 뿐인데 OOO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모르게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자인 OOO은 회사 설립당시의 상법상 설립요건(7인의 발기인과 발기인의 1주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함)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출자자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결손이 누적되어 소득을 분산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필요한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원을 발급받아 부친인 OOO을 통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친척간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가 대표이사 OOO이 요구한 인감증명의 용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청구외 법인 설립 직후인 1992.11.1부터 청구외 법인에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 설립시 주주로 등재시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서로 합의하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원인으로 그 후 유상증자시 주식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주식의 명의가 분산될 경우 실질소유자는 소득이 분산되어 소득세 등이 감소되는 등의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지분율 검토조서에 나타난 1996.4.13 변경이전의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주 주 명 증자전 지분 유상증자 특수관계여부 (○, ×) 주식수 지분율 권리주식수 실제취득주식수 OOO 5,250 25% 12,500 12,500

○ OOO 4,200 20% 10,000 10,000

○ OOO 6,300 30% 15,000 15,000 × OOO 5,250 25% 12,500 12,500 × 합 계 21,000 100% 50,000 50,000 이 중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심판청구시 현재까지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1992.10.9) 26세였고 증자당시(1994.12.31)에는 28세였으며, 경력사항으로는 위 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OO자동차학원(1988.8.16~1990.2.28)과 (주)OO의 약품(1990.3.1~1992.6.30)에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나고, 청구외 법인에는 1992.11.1~1995.11.30까지 약품배달 및 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1992년도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에 의하면 1992.1~1992.6간 평균 월 급여액은 약 70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1992.10.9 청구외 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부 OOO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주주로 등록되었고, 1994.12.3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인은 소유지분(25%)대로 증자대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위의 제 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의제의 배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주식에 상당하는 출자액은 모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실제로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OOO이 청구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회사설립에 필요한 주주로 만들어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총 발행주식의 25%를 출자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12,500주(액면가액 125,000,000원)을 OOO이 출자하고도 청구인이 출자한 것으로 기재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실제 출자자인 OOO과 그의 부인 OOO(경리담당 이사) 및 청구인의 부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 및 위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서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약품배달 등에 종사한 단순근로자에 불과하였던 점 및 청구인의 급여수준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이 대표이사 OOO에 의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5) 관련법령상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배제요건을 보면,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증자받은 쟁점주식이 실질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과정에서 위 OOO이 과연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넘겨 주었다는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친척사이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또 위 OOO의 확인서 내용중 『1992.10.9 OO약품(주) 대표이사 OOO씨가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을 요구하였을 때 본인의 자식인 OOO의 인감을 제출한 적이 있음』을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가 대표이사 OOO이 요구한 인감증명의 용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지고, 청구인 역시 청구외 법인 설립 직후인 1992.11.1~1995.11.30까지 비교적 장기간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OOO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주식의 명의가 분산될 경우 실질소유자의 소득분산 효과가 발생하여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종합소득세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심 97중2245, 1997.11.14외 다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주장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