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2.23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486.8㎡(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고 1994.6.18 증여세 20,887,78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고 62,663,320원은 연부연납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20,887,780원 중에서 15,000,000원을 청구인의 모와 누나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의 누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5,000,000원씩 현금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1997.2.14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68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7.6.16 1,125,00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소재 대지486.8㎡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20,887,7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동 납부세액에 충당한 자금중 청구인의 누나들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의사로서 소득이 있고, 더구나 증여받은 재산에서 매월 1,100,000원의 소득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1994.6.13 청구인의 누나들로부터 5,000,000원씩 무통장으로 입금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증여부동산에서 매월 나오는 1,100,000원의 수입으로 증여세 납부시 빌린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누나들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6.18 신고 납부한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20,887,780원 중 10,000,000원을 청구인의 누나들로부터 무통장입금을 받아서 증여세로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증여부동산을 임대하여 매월 1,100,000원의 임대수입이 있고, 1995.3.1부터 OO대학교 의료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1996.7.27 농협OO회 OOOO지점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누나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지점 발행 예금통장사본(OOOOOOOOOOOOOOO), OO대학교 의료원장이 발행한 1995년도 근로소득지급조서, 농협OO회 OOOO지점발행 일반가계자금대출통장사본(OOOOOOOOOOOOO), 변제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발행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누나들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 10,000,000원의 변제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청구인의 1995년도 근로소득이 14,239,200원, 1997.7.27 농협OO회 OOOO지점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들로부터 받은 10,000,000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들에게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