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커텐 및 카페트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94~95년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소재 OO판매(주)로부터 세금계산서 233,897,489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94, 95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광진세무서에서 청구외 OO판매(주)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확인된 가공매입자료에 의거 실지거래로 확인된 1,908,370원을 제외한 231,989,119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925,040원(94.1기: 7,763,470원, 94.2기: 5,456,010원, 95.1기: 7,110,620원, 95.2기: 8,59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판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나, 처분청이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청구외 OO판매(주)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판매(주)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판매(주)에 대한 무자료 추적조사시 OO판매(주)에서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판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한 금액인지 가공거래금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95년도중 청구외 OO판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33,897,489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광진세무서에서 96.6.20 청구외 OO판매(주)에 대한 무자료추적조사시 확인된 가공매입통보자료에 의거 위 금액중 231,989,119원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12.16 부가가치세 28,925,0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납품처는 주로 관공서나 대기업체로 이와 같은 거래처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직접 조사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6.6.20 광진세무서에서 청구외 OO판매(주)에 대한 무자료 추적조사시 동 법인체에서 비치하고 있는 매출과 관련한 컴퓨터 디스켓 분석결과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금액은 1,908,370원 뿐이고 이외는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은 가공매출임을 확인하고 있고, 96.8.7 OO판매(주)가 광진세무서에 제출한 조사결정전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실거래는 6,900,000원 뿐이고 이외는 실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실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뿐이라 다른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하며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실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가공매입액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