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를 매수하여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정산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정산금을 청산한 날을 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므로 건축비정산금을 재개발조합에 완납한 날을 아파트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함이 타당함
[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를 매수하여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정산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정산금을 청산한 날을 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므로 건축비정산금을 재개발조합에 완납한 날을 아파트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함이 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4,273,28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O(대지48.06㎡, 건물 136.61㎡)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함에 있어 위 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212등급으로 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94.7.1)의 토지등급을 217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대지 48.06㎡, 건물 136.6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10.31(쟁점아파트 가사용승인일) 취득하여 94.10.20(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4,27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6 이의신청 및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7.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의 연고부동산인 종전주택(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72㎡, 건물 37.62㎡)을 92.5.15 청구외 OOO로부터 128,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잔금지불일이 92.6.20이므로 쟁점아파트의 토지취득일은 92.6.20이고 쟁점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는 92.10.31로 하여야 한다.
(2) 쟁점아파트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공히 처분청과 같이 쟁점아파트 가사용승인일인 92.10.31로 보더라도 종전주택 부속토지의 92.1.1자 토지등급이 212등급이고 93.1.1자 토지등급이 217등급이므로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환산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212등급으로 하고 쟁점아파트 기준시가고시일인 94.7.1 현재 토지등급은 217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와
②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 취득가액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몇등급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그 쟁점이 있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2 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94.7.1(최초고시일) 국세청 고시가액인 182,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으로 환산계산하여 118,847,294원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산식중 쟁점아파트 부수토지 등급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가 94.7.1 고시한 182,000,000원과 쟁점아파트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환산하면서 적용한 산식중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토지등급과 “당해 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토지등급 적용에 불복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200등급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쟁점아파트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OO의 92.10.30자 등급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같은곳 OO동 OOOOOOOO 소재 종전주택의 토지등급이 아님이 확인되고 종전주택의 토지는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인 92.10.30 현재 212등급임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212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인 94.7.1 현재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토지등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인 OO동 OOOOO 및 OOOOOOO에 94.7.25 최초설정된 토지등급인 228등급을 적용하였으나, 위 OO동 OOOOO 및 OOOOOOO는 토지구획정리 완료로 94.7.23 새로이 설정된 지번이고 위 토지위에 94.7.25 228등급이 최초로 설정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인 94.7.1 현재에는 OO동 OOOOO 및 OOOOOOO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번임이 토지대장상 확인되므로 위 지번의 토지등급인 228등급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인 94.7.1 현재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인 OO동 OOOOOOOO의 토지등급이 217등급임이 토지대장상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취득당시(92.10.30)에는 212등급,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94.7.1)의 토지등급은 217등급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