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03 선고일 1998-01-08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한 대가를 아파트 1동을 분양받기로 약정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동 OOOOOO 대지 109㎡와 OOOOOO 대지 10㎡ 및 OOOOOO 대지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26 OOOOO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과 OOOOOOO직장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OOOO직장주택조합(이하 “직장주택조합”이라 하며 이하 위 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주택조합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92.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02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심사청구를 거쳐 9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위 무허가건물에서 30년간 거주한 자로 동 지역에 무주택자를 위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아파트로 입주한다기에 친구인 청구외 OOO 명의를 빌려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구청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본인이 무단점유하다가 불하받을 때에 그 대금을 주택조합들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 주택조합들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주택조합들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함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동 지상에 1층 주택 34.29㎡를 신축(공부상 준공일은 86.4.2)하여 거주하던 중 89.12.29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쟁점토지를 불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90.2.25 위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를 91.12.26 주택조합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일 91.12.23)하였는데 주택조합들이 형성되기 전인 89.5.2 위 주택조합들의 대행자인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사용권을 주택조합들이 갖는 대신 공동주택빌라 18평형 1세대를 무상분양받거나 건축될 조합아파트 22평형을 주택융자금 10백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분양받는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91.10.10 청구인이 28평형을 분양받기 원하자 6평 상당의 조합원 분담금 18백만원을 추가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주택조합들의 아파트는 그 후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약정에 의하여 아파트 1동(28평형)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택조합들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한 대가를 아파트 1동을 분양받기로 약정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조항은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신탁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위 주택조합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9.8.22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불하받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같은날자의 서울특별시 서부교육구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의 세입세출외 현금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매수인 및 납부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주택조합들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반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89.5.2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OOO이 쟁점토지의 사용권리를 갖는 대신 청구인은 공동주택빌라 1세대(18평형)를 무상분양받거나 조합결성후 아파트 건립시 22평형 1세대를 주택융자 10백만원을 부담하고 분양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OOO은 그 당시 주택조합의 아파트 시공회사로 선정된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이었다. 이후 91.10.10자 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작성하여 준 조합원분담금 납부각서에도 청구인이 22평이 아닌 28평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자 추가된 6평에 대한 조합원분담금 18백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91.12.1자 쟁점토지 양도관련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6,536천원으로 잔금 16,536천원은 91.12.23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91.12.24 관할 서대문구청장의 검인을 받았는데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 겸 수탁자는 주택조합들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과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주택조합들에게 쟁점토지를 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하는 외에 조합원분담금 28백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하는 2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