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경우에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에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달증명청구확인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1993.8.3 및 1995.7.31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OO우체국 등기접수번호 OOOO번, 1993.8.3 및 OOOOO번, 1995.7.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우편물(납세고지서)은 처분청으로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반송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배달증명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정당하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통의 경우 위 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3.8.7 및 1995.8.4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국심 95부 212, 1995.8.21 및 국심 97서 261, 1997.4.28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이의신청서 접수일(1996.12.9)까지의 기간이 60일을 경과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