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44㎡ 건물 42.2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9.22 취득하여 1993.4.13 양도한 후 1993.11.24과 1996.11.28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5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9.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이 소재한 OO 제2-1구역은 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90.7.16 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되어 동 주택 양도 후인 1993.9.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또한 위 재개발지역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업시행일부로 시유지 점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경우 1995.8 시유지 12.4평의 점유권이 확정고시(2차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6,150,000원)은 기준시가(34,465,872원)의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가액(3,452,590원)은 기준시가(17,460,606원)의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 가액은 기준시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매도증서만을 제시하였고,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으로서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시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1996.12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쟁점주택은 등기된 토지면적 44㎡에 시유지 점유면적 41㎡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는 점에서 최소한 5,000만원 이상에 거래될 수 있으며 OO동 일대 토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시지가 미만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