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경3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5.15 취득하여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O동 OOO번지외 2필지 대지 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7.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6.5.3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이후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전인 1996.3.27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자격이 없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1997.2.17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111,11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건설(주)가 쟁점토지를 확정신고기간(1996.5.31) 이전에 양도한 것은 당초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OO건설(주)에서는 1995.11.14 강북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고 협의를 하던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종업체인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건설(주)에서는 현재 국민주택건설(국민주택비율 81.86%)을 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감면(50%)을 해야 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감면요건 해당여부 판정을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예규(재일46014-584, 1995.3.11)에 의거 감면신청당시에는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 보았으나, 이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확정신고를 한 경우의 양자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양수인인 청구외 OO건설(주)가 감면신청일 현재 가동법인으로서 감면신청은 적법하므로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감면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의거 청구외 OO건설(주)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1996.5.31) 전인 1996.3.2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감면신청시 첨부한 서류중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첨부되지 않았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등을 신축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판정은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예규 재일46014-584, 1995.3.11 같은 뜻)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1996.5.31 당시에는 이미 제3자(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당초 토지 그대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감면요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 점 청구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데 양수인이 감면신청당시 이미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는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 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95.7.5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1996.5.31)이전인 1996.3.2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후인 1996.5.3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조세감면규제법을 살펴보면, 토지양도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자가 일정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양수인의 감면신청을 전제로 하여 토지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감면해 주는 제도라 하더라도 적어도 양도당시 내지 감면신청당시에는 토지양수인이 국민주택건설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감면신청당시에 토지 양수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토지양수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하여 당해 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토지 양수인의 감면신청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관련법령 규정의 취지상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재일46014-0584, 1995.3.11, 국심 95경3135, 1995.12.26등 같은 뜻임)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한 감면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신청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토지양수인이 감면신청을 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적법한 감면신청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하고 쟁점토지를 재차 양수한 주택건설업자가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감면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광 2290, 1993.11.25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