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665 선고일 1997-12-11

[요지] 청구인의 父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받은 것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97.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4,558,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7.12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OOO OOOO OOOOOO(대지 83.86㎡, 건물 78.51㎡,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바,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101,615,787원중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제외한 51,615,787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7.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558,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5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취득자금은 임대보증금50,000,000원과 청구인이 1988.6.5~96.5.30 까지 근무한 개인업체인 OO기공(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소재)에서 받은 월급누계 33,500,000원 합계 83,500,000원이 밝혀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업체에서 근무하고 받은 월급액 33,500,000원(급료 명세서 첨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실확인을 하여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4세임을 알 수 있고, 둘째,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88.6.5-96.5.30까지 근무하고 받은 월급 33,5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와 OO기공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전세보증금은 그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OO기공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바, OO기공이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갑근세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국세청 D/B자료 조회에서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임대보증금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이외 청구인의 OO기공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조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1.8.15일생으로 89.1.부터 95.5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OO기공(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000원부터 700,000원까지 봉급를 받은 사실이 위 OO기공 대표 OOO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급료지급내역서 와 89.12 급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당심판소가 청구인의 방문시 면담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96.5까지 용접공과 프레스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고,특히, 96.6경 OOO동 소재 OO정공의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오른쪽 팔목이 절단된 것으로 면담시 확인되고, 현재는 서울 관악구 OOO동 OOOOOOO 소재의 OOO당구장(전화OOOOO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3) 청구인의 부 OOO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바, 청구외 OOO은 31.1.20생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 OO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조사되고,위 청구외 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9.8.15 취득한 충남 금산군 복수면 OO리 대지264㎡(고향본가)와 86.5월에 취득한 금산군 복수면 OO리 OOOO 답 2,159㎡(약653평) 이외는 다른 재산이 없고, 양도로는 84년, 86년도중에 금산군 복수면 OO리 소재 임야 3필지 29,590㎡(약8,950평)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89.1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