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父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받은 것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
[요지] 청구인의 父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받은 것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97.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4,558,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7.12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OOO OOOO OOOOOO(대지 83.86㎡, 건물 78.51㎡,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바,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101,615,787원중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제외한 51,615,787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7.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558,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5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조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71.8.15일생으로 89.1.부터 95.5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OO기공(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000원부터 700,000원까지 봉급를 받은 사실이 위 OO기공 대표 OOO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급료지급내역서 와 89.12 급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당심판소가 청구인의 방문시 면담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96.5까지 용접공과 프레스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고,특히, 96.6경 OOO동 소재 OO정공의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오른쪽 팔목이 절단된 것으로 면담시 확인되고, 현재는 서울 관악구 OOO동 OOOOOOO 소재의 OOO당구장(전화OOOOO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3) 청구인의 부 OOO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바, 청구외 OOO은 31.1.20생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 OO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조사되고,위 청구외 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9.8.15 취득한 충남 금산군 복수면 OO리 대지264㎡(고향본가)와 86.5월에 취득한 금산군 복수면 OO리 OOOO 답 2,159㎡(약653평) 이외는 다른 재산이 없고, 양도로는 84년, 86년도중에 금산군 복수면 OO리 소재 임야 3필지 29,590㎡(약8,950평)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89.1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