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664 선고일 1997-12-19

[요지] 이자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0.20부터 93.2.17까지 청구외 OOO, OOO에게 6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종합소득세 9,966,990원 및 95년도분 종합소득세 12,09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청구외 OOO, OOO에게 주식투자를 위하여 2,0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00,000원을 회수한 후 나머지 1,98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적이 없는데도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여금액이 1,980,000,000원인데도 근저당권설정시의 채권최고액이 40억원인 사실로 보아 원금외에 이자를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과 같이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인 이자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92.10.20부터 93.12.7까지 청구외 OOO, OOO에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금 2,000,000,000원을 대여하고 94.1.10 현금보관증을 수령하였다가 채무자인 OOO, OOO가 현금보관증상의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94.5.20과 94.6.17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636,000,000원, 660,000,000원, 70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은 후 청구외 OOO는 94.8.24 2,000,000원, 94.11.22 8,000,000원, 95.1.10 10,000,000원 계 20,000,000원을 청구외 OOO, OOO로부터 원금조로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96.1.18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94.2.1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소장수령일로부터 채무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자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6.2.16 대여금 2,000,000,000원에서 청구외 OOO가 수령한 원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98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수취하였고, 96.10.7 대여금 1,98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640,000,000원, 청구외 OOO은 621,000,000원, 청구외 OOO는 719,000,000원의 지분으로 하자는 내용의 상호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OOO 소유의 부동산에 96.9.10 4,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내용과 같이 96.1.18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금과 이자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96.9.10 청구외 OOO, OOO 소유의 부동산에 4,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원금이외에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자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쟁점금액의 대여로 인한 수입할 금액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