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골프회원권이 청구법인에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663 선고일 1997-11-22

[요지] 골프회원권 명부상의 소유권자 등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9.9 청구법인 명의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 OOOO 소재 OOOOOO 골프회원권 1매(회원권번호 OOOOOOOOO,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11.3 쟁점골프회원권의 명의를 청구외 OOO로 변경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9.9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골프회원권 가액을 익금가산하여 1997.2.4 청구법인에게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851,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 심사청구를 거쳐 19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이 1991.9.9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명의상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 청구외 OOO가 취득한 것인데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게 된 경위는 자연인의 경우 40세 미만인 자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OOOOOO의 규약에 따라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며 청구외 OOO가 40세가 되는 시점인 1995.11.3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OOO의 회원권 양도승인서나 OOOOOO 대표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이나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서울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수집한 재산제세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1991.9.9 취득하여 1995.1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탁해지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시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금융자료 등) 또한 없고, 대다수의 회원권의 경우 취득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유독 40세 이상이라야 취득할 수 있는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골프회원권이 청구법인에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골프회원권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지 취득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양도인의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시 OOOOOO가 확인한 승인서 및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OOOOOO와 청구외 OOO에게 각각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회신하고 있으나 쟁점골프회원권 취득당시(1991.9.9)의 자금출처 등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골프회원권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려면 골프회원권 명부상의 소유권자 등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실확인만으로 골프회원권 명부상의 등재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1991.9.9 취득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