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의 건축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635 선고일 1998-01-23

[요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준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 OOO외 1인(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 소재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845.81㎡인 8세대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1,19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96.11.1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18,18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545,45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36,360원,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18,670원,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595,910원 계 174,314,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4 이의신청 및 97.3.29 심사청구를 거쳐 97.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의 건축주 OOO과 1,008백만원에 쟁점공사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수행할 사업능력이 없어 도급자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도급금액 700백만원에 상당하는 골조 및 전기공사는 청구외 (주)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토록 주선하고 청구인은 단지 중개자로서 관리감독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308백만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공사금액 1,199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주와 도급금액 1,008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그 계약 체결이후 당초 도급을 해지 또는 변경하였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일부를 OO건설에 하도급을 주고 OO건설은 청구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공사의 건축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동항 제2호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OOO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일은 93.8.21, 도급금액은 건축허가면적 평당 1,8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OO동 소재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93제1288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1,845.81㎡(560평)이므로 위 도급계약서상의 평당 공사도급액에 의해 도급총액을 산출하면 1,008백만원(평당 1,800,000원 × 560평)이나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청구인의 공사대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수령자 금액 비고(증빙) 93.08.21 청구인 50,000,000 영수증 사본 93.08.23 OOO(청구인의 처) 5,000,000 무통장 입금증 93.09.22 청구인 50,000,000 영수증 사본 93.10.14 “ 70,000,000 “ “ “ 30,500,000 “ 94.03.14 “ 10,000,000 “ 94.03.21 “ 10,000,000 “ 94.05.10 “ 70,000,000 “ 94.05.17 “ 10,000,000 “ 94.05.21 “ 40,000,000 “ 94.06.20 “ 580,000,000 “ 94.07.18 “ 29,500,000 무통장 입금증 94.07.23 “ 5,000,000 영수증 사본 94.07.23 “ 165,000,000 “ 94.07.25 “ 34,000,000 무통장 입금증 94.07.30 “ 40,000,000 “ 합 계 1,199,000,000

(3) OO건설은 쟁점공사중 골조 및 전기공사를 포함한 건물구조물 공사를 하고 건축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7억원)를 발행·교부한 후 관할세무서에 매출신고하였고 건축주는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건축주와 체결한 당초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OO건설이 건축주와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작성된 도급계약해지 약정서(93.10.5 작성), OO건설과 건축주간에 작성된 공사 도급계약서(93.10.8 작성)를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건축주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93.10.5 이후에도 13회에 걸쳐 1,09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중 무통장입금증 사본,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교부한 대금영수증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94.1.18 건축주 OOO에게 발송한 추가공사비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중 소화설비공사, 수송설비공사, 발전기 및 동력증설배관·배전판 공사 등 추가공사비 111,902,884원을 건축주에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청구서의 발송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급계약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의 도급계약을 93.10.5에 해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셋째, 쟁점주택의 준공검사(94.6월)시까지도 건축주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처분 등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등기접수일: 94.6.20)을 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중개자로서 쟁점공사를 관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그리고, OO건설이 쟁점공사 용역의 일부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OO건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700백만원(공급가액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매출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건축주는 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할 동작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동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OO건설은 공사대금을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수령하였음이 동작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복명서, 관련 통장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OO건설이 쟁점공사 중 700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OO건설이 도급받아 제공한 공사용역이 당초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도급금액과 별개의 것인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의 건축사사무소 “OO”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93년, 94년 당시 평당 약 180만원으로 충분히 시공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총 가액은 청구인과 건축주가 당초 체결한 도급계약금액 수준인 약 1,100백만원 내외로 판단되므로 OO건설이 제공한 공사용역은 당초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 OO건설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부분을 제외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부담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건축주 OOO은 관할 동작세무서에 OO건설이 제공하였다는 700백만원에 대한 부분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을 신청하였고 직영공사하였다면 매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비 등에 대한 환급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건축주가 직영 공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주가 쟁점공사중 7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직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700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OO건설에 재도급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무통장입금등을 통해 수령한 위 금액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1,090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