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613 선고일 1998-10-29

[요지] 이혼신고일 이전 수년 전에 사실상 부부관계가 회복불가능으로 파탄된 때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위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안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6.12.31 공시송달한 청구인에 대한 93년도 분 증여세47,262,910원(1997.4.24 직권 경정감액된 세액임)의 납 세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30㎡, 동소 OOOOO 소재 대지 93㎡, 동소 OOOOOO 소재 대지 271㎡ 및 지상건물 274.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3.5.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3.5.7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의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1.12(공시송달에 의한 송달간주일) 증여세 47,262,910원(1997.4.24 직권경정감액된 세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8 심사청구를 거쳐 1998.7.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3.5.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게 된 실질원인은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된 것이므로 등기부상 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형식적인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은 여러명의 여자와 간통을 하였을 뿐 아니라 92년 이후 가정을 등한시하여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폭행을 일삼는 등 학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1992.8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93.5.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다. 1993.4.28 청구인의 남편이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므로 청구인도 부양가족해태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7.7.2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바 있는데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의 수차례 불륜사실, 청구인에 대한 폭행 및 위협사실과 청구인 자녀들에 대한 학대사실 및 1993.3.15경부터 가출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이혼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1992.8월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에 들어간 것이므로 1992.8월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1993.5.7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호적등본상 협의이혼신고가 1998.7.3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청구인남편의 행방이 찾기 어려웠고 또한 청구인남편과 위 고등법원판결이행에 따른 자녀양육비, 생활비등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지체된 것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내용에 있어서 이미 이혼위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이상 이혼신고가 그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실질내용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996.10.5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장이 발행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발행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인의 남편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1994.3.14까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가정법원 96드 48453(1996.10월)의 이혼소송 청구취지를 보면 심사결정일 현재에도 이혼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시점(1993.5.7)당시에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8…29의 2【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를 보면,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 및 청구인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등을 법원판결문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82.2.26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토지상에 지상건물을 1984.9.3 신축한 후 1993.5.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1974.10.1 혼인신고를 하여 1남2녀를 두었고 1998.7.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결혼이후 함께 거주하다가 1994.3.14부터 청구인의 남편이 전출하면서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가정이 파탄하게 된 경위를 서울가정법원판결문(94드 OOOOO, 1995.12.6)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96르 OOO, 1997.7.2)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충청남도 당진에서 초등학교교사로 근무하다가 1989년경 경기도 광주군으로 전출한 이후 청구인의 남편이 본인자녀의 담임교사인 청구외 OOO와 교제하면서 1991.10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치 않고 청구인을 위협하고 수차례상해(1992.10.30, 1992.12.9, 1993.1.16 등)함에 따라 청구인의 고소로 1993.2.1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으며 청구인의 고소취하로 석방(1993.2.13)된 이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청구인을 괴롭히며 이혼을 요구하다가 1993.3.15 아예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간 이후 판결일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이혼요구에 불응하는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협박하는 자필 메모를 남겼으며 1996.4.9 및 1996.4.19경 동료교사였던 청구외 OOO와 간음한 사실이 발각되어 1996.9.10 교직에서 징계해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작성한 합의서(1992.8월)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합의이혼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요구시 즉시 소유권이전하도록 약정(제1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3.5.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문서위조혐의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리(1994.3.28)된 사실이 위 고등법원판결문 및 검찰의 사건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 부부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당사자간의 이혼합의 사실을 확인(98호 제4278호, 1998.7.2)하고 있고 중부 종합법무법인이 공증한 합의약정서(1998.7.1)에는 쟁점부동산은 이미 청구인에게 위자료조로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1998.7.3 이혼신고서에는 실제 이혼연월일을 93.3.15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민법상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법 제836조)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의 이혼일자는 가정법원의 확인(1998.7.2)을 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한 1998.7.3로 보아야 하겠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부부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남편이 집을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아니한 1993.3.15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도 이혼위자료가 적용된다는 점(국세청 재산 01254-5, 1988.1.6)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시점(1993.3.15)이후인 1993.5.7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554조)이므로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시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전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에서 보는 바과 같이 93년 이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황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1993.5.7)된데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