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ㅇㅇㅇ원임이 확인됨에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ㅇㅇㅇ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ㅇㅇㅇ원임이 확인됨에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ㅇㅇㅇ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8.6.17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634㎡를 취득하여 89.5.31 위 지상에 건물 2,861.57㎡(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95.5.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류씨 OOO파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에 양도하고 96.1.25 위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조사에서 신고시와 다른 양도가액이 확인되었고, 취득가액인 건물신축가액이 기장에 의하여 추가확인되어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60,89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가액 26억원중 1억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가액은 실제 365백만원이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공동 소유자인 OOO이 공동작성한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2매 및 양수자인 OO류씨 OOO파 종친회 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26억원임이 확인됨에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25억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토지양도자 OOO이 96.8.14 확인한 확인서 및 토지공동소유자 청구외 OOO가 96.8.19 확인한 확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토지대금이 315백만원임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양도가액 26억원중 1억원은 수령한 바 없다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가액 26억원중 1억원을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종친회로부터 수령한바 없으므로 위 1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이 기재된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하는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시 종친회로부터 징취한 실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26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매수자 종친회대표인 청구외 OOO이 위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에 양도가액이 2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은 36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취득가액이 기재된 장부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토지취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36백만원, 1차중도금 164백만원, 2차중도금 1억원, 잔금 65백만원으로 매매총대금 365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또 다른 쟁점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이 31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입회인이 있으며, 위 매매대금을 토지양도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