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3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2.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7.7 서울특별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소유권이전하고 199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70%(100,598,010원)를 감면하고 1994.9.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89,140원과 농어촌특별세 16,63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감면종합한도(1억원)를 적용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감면세액은 감면배제하고 1997.4.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250원(양도소득세 657,810원, 농어촌특별세 △131,560원)을 추가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일인 1978.6.15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4.3.24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로 보는 것이나, 이는 1993.6.1이후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적용할 수 없고, 개정전 도로법에는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1994.3.25로 보고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의 2에서 “...생략...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에 “...생략...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계획법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일인 1978.6.15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4.7.28자 관악구청장의 질의회신문(도정58410-1980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8.6.15 건설부고시 제14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1979.7.3 서울특별시고시 제295호로 지적승인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 처분청에서 제시한 1994.7.16 관악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1. 수용 및 대체취득 물건내역에서 수용물건은 쟁점토지로 되어 있고, 2. 수용근거에서 기업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 소재 서울특별시(관악구)로, 사업명은 OOOOO공사로, 사업인가는 도시계획법 제25조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1994.3.2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84호로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는 각 특별법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설부고시 제145호(1978.6.15)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도시계획법 제30조에서 사업인정으로 보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84호(1994.3.25)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소정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4.3.25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당초 처분청이 결정한 감면세액보다 그 감면세액이 감소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