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① 및 ②양도가액 중 173,512,500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588 선고일 1997-01-13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①및②양도가액 중 173,512,5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8.2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인 90.8.1 양도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O 임야 697㎡의 양도가액 64,472,500원(이하 “쟁점토지①양도가액”이라 한다)과 91.7.3 양도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전 512㎡의 양도가액 151,040,000원(이하 “쟁점토지②양도가액”이라 한다)의 합계액 215,512,500원 중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173,512,5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1년분 상속세 97,648,790원을 97.1.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73,512,500원은 임대주택의 보일러교환·수리 및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2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의 변제로 40,000,000원, 상속인들의 교육비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활동비 등으로 나머지금액을 각각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①및②양도가액 215,512,500원 중 173,512,5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양도가액 중 20,000,000원을 91.7.11 경기도 송탄시 OO동 소재 임대주택의 보일러교환·수선비 및 무허가건물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게는 941.4㎡ 규모의 임대주택이 91.6.5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임대주택에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②양도가액 중 40,000,000원을 청구외 OOO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동 자금을 실지로 차용한 사실, 동 자금을 차용함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실지로 동 자금을 변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①양도가액 64,472,500원과 쟁점토지②양도가액 중 49,000,000원을 청구인들의 생활비, 교통비 및 피상속인의 활동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및②양도가액 중 173,512,5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①및②양도가액 중 173,512,500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쟁점토지①및②양도가액 215,512,500원 중 처분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73,512,500원의 사용용도가 밝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1.7.11 경기도 송탄시 OO동 소재 임대주택의 보일러교환·수선비 및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2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관리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OOO이 피상속인이 임대한 주택의 관리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비용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거래관련한 증빙이 있을 터인데도 이러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그 사용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청구외 OOO로부터 91.1.5 20,000,000원 91.1.10 2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가 91.7.14 40,000,000원을 전액상환 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OOO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차용증의 제시가 없으며 차입기간에 지급한 이자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위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이 생활비, 교통비 및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통장만 제시할 뿐 통장상의 입·출금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 지출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2년내 처분한 쟁점토지①및②양도가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173,512,5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 OOOOOO 〃 〃 〃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