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출원가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587 선고일 1997-12-31

[요지] 실거래금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기간과 거래 횟수등이 서로 상이하여 실거래금액이 쟁점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지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OO무역(주)의 발행일이 95.5.31자인 매입세금계산서 29,000,000원(이하 자료로는 “쟁점매입자료”, 금액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기장하여 매출원가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자료의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1.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사실은 쟁점매입자료는 청구인이 OOOOOO(대표자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O전자상가 OOOO)에서 실물인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였으나 동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OO무역(주)로부터 쟁점매입자료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자료만 OO무역(주)에서 교부받은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OOOOOO와 실지거래한 21,960,000원에 대하여는 과세에서 제외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 금액 29,000,000원은 총매입금액 151,667,299원의 비율이 19.1%를 차지하게 되는 바, 이는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OO무역(주)로부터 받았으나 실물은 OOO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3.5.18~93.12.22까지의 매입처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거래금액이 22,820,000원으로 이를 월별로 구분하면 93.5 매입금액 16,155,000원이며 93.6~93.11간의 나머지 금액 6,665,000원임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자료에 대한 실거래처와 실거래금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의 실지거래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은 거래금액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횟수 등이 서로 상이하고 실지거래금액이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지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추계소득금액의 2.4배에 해당되어 추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령에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소득 22601-337, 91.2.21 같은 뜻임), 가공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 93서 2486, 94.4.1, 같은 뜻임)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매출원가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가공매입금액이 매출원가의 19.1%를 차지하므로 장부가 허위기장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관하여 같은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OOOO OOOOO)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로부터 95.10.12 본 건 쟁점매입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자료는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자료이고 또한 총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금액비율(19.1%)이 너무 크므로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OO무역(주)로부터 93.5.31자의 가공매입자료 2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동금액은 청구인이 OOOOOO회사와 거래하였으나 동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OO무역(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실물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93.5.18~93.12.22까지의 매입처 원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금액이 22,820,000원으로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기간과 거래 횟수등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금액이 쟁점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지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2) 또한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이 총매입금액(151,667,299원)의 19.1%를 차지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법령을 보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는 쟁점가공매입금액 전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당초에 서면신고한 소득금액 12,493,954원을 합한 41,493,954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스스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고, 장부가 가공원가 계상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하게 기장되었다면 세부담면에서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많았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국심 93서 1868, 93.10.2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