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거래금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기간과 거래 횟수등이 서로 상이하여 실거래금액이 쟁점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지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실거래금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기간과 거래 횟수등이 서로 상이하여 실거래금액이 쟁점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지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OO무역(주)의 발행일이 95.5.31자인 매입세금계산서 29,000,000원(이하 자료로는 “쟁점매입자료”, 금액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에 기장하여 매출원가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자료의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1.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입자료에 대한 실거래처와 실거래금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의 실지거래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은 거래금액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횟수 등이 서로 상이하고 실지거래금액이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지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추계소득금액의 2.4배에 해당되어 추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령에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소득 22601-337, 91.2.21 같은 뜻임), 가공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 93서 2486, 94.4.1, 같은 뜻임)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매출원가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가공매입금액이 매출원가의 19.1%를 차지하므로 장부가 허위기장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OO무역(주)로부터 93.5.31자의 가공매입자료 2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동금액은 청구인이 OOOOOO회사와 거래하였으나 동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OO무역(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실물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93.5.18~93.12.22까지의 매입처 원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금액이 22,820,000원으로 쟁점가공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기간과 거래 횟수등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금액이 쟁점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지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2) 또한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이 총매입금액(151,667,299원)의 19.1%를 차지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법령을 보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는 쟁점가공매입금액 전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당초에 서면신고한 소득금액 12,493,954원을 합한 41,493,954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스스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고, 장부가 가공원가 계상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하게 기장되었다면 세부담면에서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많았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국심 93서 1868, 93.10.2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