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취득자금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력취득을 인정하므로 음식점영업 등으로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는 자가 취득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남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취득자금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력취득을 인정하므로 음식점영업 등으로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는 자가 취득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남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008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증여세 123,860,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8.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소재하는 OO상가중 지하9호 대지 432.55㎡, 점포 877.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수자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가 94.3.23 청구외 OOO통상 주식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위하여 지급된 316,698,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7.1.3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세 129,7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업소득 14,72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97.5월에 123,860,77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6.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자의 권리를 승계하면서 지급한 자금의 출처라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150,000,000원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에서 82년부터 9년간 『OO』이라는 경양식집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 237,168,000원 등 387,168,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4,420,775원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기업』을 운영하는 등 8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387,168,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에게 취득자금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력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4누6673, 94.8.23, 94누14308, 95.8.1, 90누10018, 91.3.27)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하다.
(1)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 소득내역,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82.2.26~89.12.31 사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에서 OO이라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했던 사실, 92.12.1~94.12.31사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서 OO기업이라는 기타가정용기기 판매업을 운영했던 사실, 93.10.21 이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없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93.21.31 이전에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 및 『OO기업』의 부가가치세 세대장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면 OO의 매출금액이 83년도 13,500,000원, 84년도 29,000,000원인 사실과 OO기업의 92년도 및 93년도의 매출금액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소득금액이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임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15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등기부등본상 차입금의 채무자가 청구외 OOO인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설혹 동 차입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동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및 소득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지만 82.2.26~89.12.31사이에 OO(대중음식점)에서 발생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중 매출금액이 확인되는 83년 및 84년의 추계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이 OO을 운영하던 기간으로 환산한 14,420,775원을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서『법 제36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은 92.4.22 청구외 OOO이 OO산업(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93.8.23 청구인이 이를 OOO으로부터 승계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O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였고, 94.3.22 청구외 OOO상사(주)가 납부잔액 407,180,000원을 OO산업(주)의 대리인인 OO공사에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대금납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납부약정일 금액(납부일) 납부약정일 금액(납부일)
92. 4.22(계약금) 72,388,000(92. 4.22) 94.10.21(5차) 81,436,000(94.3.22) 92.10.21 (1차) 81,438,000(92.11.27)
95. 4.21(6차) 81,436,000(94.3.22)
93. 4.21 (2차) 81,436,000(93. 7.29) 95.10.21(7차) 81,436,000(94.3.22) 93.10.21 (3차) 81,436,000(93. 7.29)
96. 4.21(8차) 81,436,000(94.3.22)
94. 4.21 (4차) 81,436,000(94. 3.22) 합 계 723,878,000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 316,698,000원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82.2.26부터 89.12.31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에서 『OO』이라는 경양식식당(사업자등록번호:)을 경영하였고, 92.12.1부터 94.12.31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에서 『OO기업』(공기청정기등 가전제품 도매,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하였으며, 95.3.24부터 96.6.27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에서 『OO찜질방』(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하였고, 96.7.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매운탕집(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87.6.22~88.3.16 사이에 5건 (임야 4건 161,355㎡, 기타 1건 97.08㎡)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87.11.13~88.9.2 사이에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예금거래 현황이 아래와 같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 정기예금거래내역서, 기업자유예금 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거래은행 거래기간 계좌번호 입 금 액 출 금 액 OO OO 92.9.25~11.12 OOOOOOOOOOOOOO 48,321,000 48,321,000 OO OOO 92.9.11~11.12 OOOOOOOOOOOOOOO 20,000,000 20,000,000 OO OO 92.9.23~12.17 OOOOOOOOOOOOOOO 22,001,000 20,000,000 93.3.3~93.6.19 OOOOOOOOOOOOOOO 569,875,000 536,740,000 OO OO 92.9.25~93.5.20 OOOOOOOOOOOOOOO 16,271,513 16,270,000 OO신용금고 93.5.21~93.5.27 OOOOOOOOOOO 40,000,000 40,000,000 OO OO 93.6.17~93.7.27 OOOOOOOOOOOOO 138,000,000 133,000,000 OO상호신용 93.6.25~93.7.27 OOOOOOOO 25,000,000 25,000,000 93.7.24~93.7.27 OOOOOOOO 40,000,000 40,000,000 합 계 919,467,513 879,331,000 청구인은 2차중도금 81,436,000원 및 3차중도금 81,436,000원 계 162,872,00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된 OO은행 기업자유예금(OOOOOOOOOOOOO)에서 60,000,000원을 93.7.27에 출금하였고, (주)OO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 25,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 및 4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을 93.7.27에 해약하였는 바, OO공사업무처리상 연체된 중도금은 전권리자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외 OOO이 연체한 2차중도금은 OOO의 명의로, 3차중도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93.7.29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93.7.29에 166,626,980원(원금 162,872,000원+연체료 3,754,980원)을 OO은행 OO동지점에서 수취인을 OO공사로 하여 무통장입금시킨 사실,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발행한 정기예금거래내역서,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기업자유예금 거래실적증명서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청구외 OOO은 『평소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91.10.7에 80,000,000원, 92.11.27에 81,438,000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의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2차 중도금 납부기한인 93.4.21이 도래하여도 81,436,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OO공사로부터 독촉 공문을 받았으므로 채권자인 OOO과 상의하여 2차 중도금은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납부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82년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음식점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한 실적이 있고, 예금 입출금내역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기 위한 금원의 일부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음식점 영업등을 통하여 실제로는 상당한 소득을 획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 316,698,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5누10969, 96.2.23, 국심94중8, 9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