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반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반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95.9㎡ 및 위 지상 건물 55.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17 취득하여 95.3.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13,54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이의신청 및 97.4.2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2) 만약,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자문철차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반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은 훈시적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88.5.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3.15 양도한 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인 96.9.19 증빙서류(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시정요구서 형식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은 기준시가의 87.5%로서 다소 낮은 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의 125.7%로서 다소 높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일정한 자에게 자문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처분절차상의 효력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2누4710, 93.12.21 같은뜻) 처분청이 위와 같은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