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96.8.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57,210원의 처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50,656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