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565 선고일 1998-02-20

[요지] 쟁점외 부동산은 매매용 자산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임대용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2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 OOO OOOO OOOO 145.3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90.6.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35.7㎡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91.8.9 위 지상에 상가주택겸용건물 542.15㎡ (위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93.12.2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당시 쟁점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4,73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외 부동산은 판매O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던 것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을 신축하고 양도일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4.6.23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을 정정한 후 95.10.3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을 신축한 후 양도할 때까지 약 4년간 비교적 장기간 임대하였고, 94.6.23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외 부동산은 매매용 자산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임대용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1.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90.6.26 쟁점외 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이듬해에 상가주택겸용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3.12.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95.11.1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외 부동산의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91.2.1 강남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으며,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94.6.23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OO주택건설)으로 정정신고한 후, 95.11.1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하고 96.1.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2,202,510원을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79년에 연립주택 8세대, 84년에 연립주택 12세대, 86년에 연립주택 39세대, 88년, 89년에 근린생활시설등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외 상가를 신축할 당시에는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가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며,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정한 다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외 부동산은 매매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쟁점외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외 부동산을 신축하기 전인 91.2.1에 이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외 부동산은 처음부터 임대O적하에 신축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외 부동산을 신축한 후 양도할 때까지 4년여를 임대에 공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으로 쟁점외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외 부동산의 주택부분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