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예정지 고시후 잠정등급설정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산정시 환지예정면적에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545 선고일 1997-10-16

[요지] 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과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설정된 잠정등급이 다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시 취득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비록 취득일 이후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잠정등급을 적용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91,01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OO동 OOOOOO소재 대지 261.25㎡의 취득가액을계산함에 있어 1983. 9. 1 설정된 브럭별 잠정등급70등급을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대지 458.5㎡(환지예정면적 261.25㎡) 건물 1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 6.23 취득하여 1995.11.23 양도한 후 1995.12. 4 토지 취득면적을 458.5㎡로 하고 취득시 토지등급을 67등급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64,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면적을 261.25㎡로 하고 취득시 토지등급을 67등급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 2.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91,0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 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그 취득면적을 환지예정면적이 아닌 공부상 취득면적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1979.12.14 구획정리시행고시후 구획정리완료시점인 1989.11.10까지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음에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잠정등급을 구획정리시행고시후 바로 설정하지 않고 뒤늦게 1983. 9. 1 설정함으로 인하여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매입시점인 1983. 6.23 토지면적이 당초면적인 458.5㎡에서 환지예정면적인 261.25㎡로 줄었는데도 적기에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불이익을 납세자인 청구인이 받게 되었는 바, 이 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1983. 9. 1자 잠정등급을 곱하여 산정하던지 아니면 당초 등기부상 면적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계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1983. 9. 1 잠정등급을 고시한 이후의 토지가액이 잠정등급을 고시하기 전의 토지가액보다 감소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의 산정시 환지이전 토지의 면적에 잠정등급을 고시 하기전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1979.12.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환지고시 전 면적 458.5㎡에서 환지예정면적 261.25㎡로 감소된 사실과 환지예정지로 고시된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상 환지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환지예정지구에 대한 잠정등급의 고시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함을 다뤄야 한다고 판단됨에도 그에 대하여 다툰 기록이 없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199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199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다시 환지예정면적을 곱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취득시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취득후 고시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개정) 부칙 제3항에는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개정) 제77조 제1항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6.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5.11.2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토지대장상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67등급이며 1979.12.1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고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7. 8. 5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확인한 토지등급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잠정등급이 1983. 9. 1자로 70등급으로 최초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인 67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예정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면 환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인 70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 관계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등급을 설정하기 전이라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0서 1580, 1990.12.21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4) 따라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토지등급이 67등급이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1983. 9. 1자로 설정된 잠정등급이 70등급인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비록 취득일 이후에 설정되었지만 잠정등급인 70등급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