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6.8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OO 대지 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31 양도하고 92.1.31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93.8.12 경정되자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4,77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2 심사청구를 거쳐 9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확인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93.8.12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개정령(국무총리훈령 제248호, 91.4.2) 제12조의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91.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3.8.12 경정결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연도별 토지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주변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경정결정(㎡당 2,560,000원→㎡당 5,000,000원)하였음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지적58323-1436(97.8.4)호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