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되었는지의 여부에 OO에 구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험계약서상에 계약자로서 기재되었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되었는지의 여부에 OO에 구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험계약서상에 계약자로서 기재되었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구1571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7.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 여세 118,040,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 OOO은 94.6.30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청구외 OO생명보험(주)의 OOOOO보험(10년만기 저축성보험)을 계약하고 일시불로 보험료 303,409,568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보험료불입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계약한 것으로 보아 97.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8,04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1 심사청구를 거쳐 97.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 OOO의 소유부동산인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외 3필지 과수원 16,883㎡의 양도대금중 잔금인 1,149,500,000원을 94.6.29 매수자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고, 그 중 일부인 303,409,568원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96.6.30 OO생명보험(주) OOOOO보험의 보험료로 불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의 모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중에서 청구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일시불로 쟁점보험료를 불입하였고, 계약자의 자필서명 및 실명확인이 되어 있으며, 특정 직업이 없는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모의 경우 고령(60세)으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아 모자간 일시 자금융통차원의 자금수수가 필요치 않으며 모 자신이 많은 예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추후 상환도 예상되지 않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모 OOO이 보험가입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이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과 같이 OO생명보험(주) OO영업국에 가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며, 보험증권 자필서명란에 자필서명한 사실도 없고,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을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보험가입 보험증권사본 5매, 청구인의 모의 확인서, 보험해약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 청구인의 모의 통장사본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이 건 OOOOO보험 증권의 내용을 보면,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으로서 계약자는 청구인, 피보험자 OOO(신원미상), 수익자는 만기생존시 및 장애입원시에는 청구인, 사망시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자필서명란에는 계약자 OOO, 피보험자 OOO으로 서명되어 있으나 각 서명이 진정한 서명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우리심판소에서 확인한 OO생명보험(주) OO영업국장의 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보험계약서 작성일은 94.6.30이며 이 건 보험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의 모 OOO, 청구인의 동생 OOO 및 OO생명보험(주) OO영업소장 OOO가 참석하였으며, 쟁점보험료납입에 관련된 보험계약서 자필서명은 청구인의 모 OOO의 요청에 의하여 영업소 수납사원 청구외 OOO이 대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청구인의 모 OOO의 확인서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모 OOO은 이 건 심판청구중인 97.10.31 당초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청구외 OO생명보험(주)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91,662, 297원을 (주)OO은행 OO지점의 저축예금(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제출된 보험해약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과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그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①보험료 불입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발생되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문제 ②보험료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잡성 ③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④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불입액이라기 보다는 보험금 수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처분청이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5구1571, 95.12.15.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위 보험의 계약시에 청구인의 모 OOO이 쟁점보험료를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 건의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자는 청구인의 모라 할 것이므로 보험금수취인(청구인)과 보험료불입자(청구인의 모)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의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만기일전에 중도해약하여 불입보험료상당액을 청구인의 모가 회수하였으므로 보험금의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같은 뜻: 재정경제원 재산 46014-81, 95.2.24)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요건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료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되었는지의 여부에 OO에 구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험계약서상에 계약자로서 기재되었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쟁점보험료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7서 1102, 98.7.7. 합동회의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