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532 선고일 1998-07-10

[요지]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중 이사의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상여금·가공노임·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중기대여료 1991사업연도 267,389,000원, 1992사업연도 200,942,200원, 1993사업연도 637,261,000원 및 1993사업연도 노임 24,169,000원, 1994사업연도 운반비등 1,301,456,805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 1991사업연도 3,213,000원, 1992사업연도 4,060,000원, 1993사업연도 3,680,000원 및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 1991사업연도 534,360원, 1992사업연도 1,104,000원을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손금불산입액 1991사업연도 271,136,360원, 1992사업연도 206,106,200원, 1993사업연도 665,110,000원, 1994사업연도 1,301,456,805원(합계 2,443,809,36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에 대하여 1997.3.17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991년 귀속 129,400,280원, 1992년 귀속 101,423,750원, 1993년 귀속 335,278,400원, 1994년 귀속 592,135,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구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도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서는 소득자를 추정하여 부과처분할 수 없으므로 근거법규없이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토목전문업체로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각공사의 현장에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각 공사현장에서 증빙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본사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장부를 기장하여 결과적으로 증빙없이 장부를 작성한 것이 되었고, 이러한 자금들은 현장소장등이 어느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를 당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큰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사업을 영위하므로 이익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인데 처분청이 1994사업연도 외형금액 20,613백만원의 9.3%에 해당하는 1,924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만 보아도 쟁점금액은 증빙을 밝히지 못할 뿐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1~19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첨부된 소득조정합계표상 상여금,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등의 금액과 1993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적출된 가공노임 24,169,000원은 기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이중계산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등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1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실질적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는 기 자진신고납부한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의료보험료 회사부담분 및 가공노무비는 계정과목 및 귀속사업연도가 각각 상이하므로 중복과세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1994.12.22 개정이전) 제21조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 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중 중기사용료 1991사업연도 267,389,000원, 1992사업연도 200,942,200원, 1993사업연도 637,261,000원, 1994사업연도 운반비등 1,301,456,805원 (합계 2,407,049,005원, 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의 가공원가를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① 이 건 과세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에 사실조회한 결과 처분청의 회신공문(법인46220-1268, 1997.9.23)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 OOO는 각각 청구외 OOO이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서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위 청구외 OOO등 각 주주들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1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였음이 확인되어 구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쟁점가공원가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직접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97.2.1 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가공원가중 중기사용료 1991사업연도 267,389,000원, 1992사업연도 200,942,200원, 1993사업연도 637,261,000원을 각각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원가중 1994사업연도 운반비등 1,301,456,805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상시 쟁점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쟁점가공원가는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가공원가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의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97누447, 1997.10.24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가공원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원가임을 확인하고 있거나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상 가공원가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가공원가가 아님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가공원가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며, 특히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1인 지배주주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가공원가는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원가를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금액중 1991~1993사업연도의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 1991~1992사업연도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와 1993사업연도 가공노임이 청구법인이 연말정산하였거나 수정신고한 금액으로 이를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한 것이 이중계상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위 상여금등이 이중계상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1991~1993사업연도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이하 “조정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는 바, 1991사업연도 조정명세서에는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금 1,606,500원·이사 OOO에 대한 상여금 1,606,5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각인의 상여로 처분 및 원천징수필한 것으로 되어있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 269,520원·이사 OOO에 대한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 264,84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각인의 상여로 처분 및 소득세 비과세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2사업연도 조정명세서에는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금 2,030,000원·이사 OOO에 대한 상여금 2,03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각인의 상여로 처분 및 원천징수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 552,000원·이사 OOO에 대한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 552,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각인의 상여로 처분 및 소득세 비과세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3사업연도 조정명세서에는 대표이사 OOO에 대한상여금 2,640,000원·이사 OOO에 대한 상여금 1,04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각인의 상여로 처분 및 원천징수필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의견조회한 결과 처분청의 회신공문(법인46210-1090, 1997.8.28)에 의하면, 1991~1992사업연도 원천세 결정결의서상 추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의료보험료를 당시 이사 OOO과 대표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대표이사 1인에게 모두 상여처분하였고, 확인결과 OOO의 상여부분은 당초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하였음을 확인하며, 1993사업연도 가공노임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수정신고한 금액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③ 위 사실내용으로 보건대,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청구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1993사업연도 가공노임은 청구법인에서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중 이사 OOO의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상여금·가공노임·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는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사실은 확인되나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상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시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를 대표이사의 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