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고 유상증자대금을 외부에서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고 유상증자대금을 외부에서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전2532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7.2.1자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94년도분 증여세 11,030,050원과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5,421,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증자에 따른 주식이동조사에서 청구인 OOO와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94.8.23 청구외법인의 주식 10,500주(액면금액: 105,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父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증여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7.2.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건 계 16,451,600원(별지명세 참조)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한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확인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이 증자할 당시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이었던 청구인들은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쟁점주식 대금의 실지 불입자를 청구인들의 부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부가 청구인들과 의사소통없이 청구외법인의 사정상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에게 105,000,000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서명날인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현금 수증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에게 105,000,000원의 현금을 증여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94.8.23 현금증여 사실을 인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확인한 것일 뿐 청구인들은 현금을 증여 받았다거나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들의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사본 및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재학증명서 사본 및 여권사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 당시(94.8.24)에 UNIVERSITY OF OOOOOOOOO 등 미국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고정자산은 대부분 차량운반구 등으로 평가대상 자산이 없고, 이 건 증자 직전연도인 93.12.31현재 자본금 50,000,000원에 미처리결손금이 85,195,483원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표 및 청구외법인의 장부등에 의하면 94.8.22 150,000,000원, 94.8.24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이 유상증자되어 청구외 OOO 및 그의 처 명의로 125,000,000원, 동 OOO의 처제부부 명의로 7,000,000원, 동 OOO의 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105,000,000원이 각각 등재되어 있으며 이 증자금은 94.8.24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에게 가수반제 51,000,000원, 가지급금 249,000,000원으로 각각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유상증자에 관한 업무처리 수수료로 9,700,000원을 법무사 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주식회사 OO은행 OO동지점 발행 수표발행수수료영수증과 OOOO은행 OO지점의 94.8.20자 및 OO은행의 94.8.24자 등록세납부영수증, 위 OOO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자본금 300,000,000원을 증자하기 위한 경비는 등록세 6,000,000원(등록세율은 불입한 금액의 4/1000이나 설립후 5년이내에 증자함에 따라 5배 중과), 교육세 1,200,000원, 증자등기업무처리 수수료 500,000원 정도된다는 타 법무사 OOO의 진술 등에 의할때 청구외 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 2,000,000원의 수수료를 더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유상증자액 300,000,000원을 법무사 OOO이 대신 조성하여 불입해 준 데 대한 대가로써 위와 같이 유상증자 업무처리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과다 지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6) 위와 같이 이 건 유상증자 자금을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유상증자 당일에 당해 증자금 300,000,000원 전액이 동 OOO에게 지출처리 됨으로써 이 증자금은 증자등기 절차만 마치고 바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유상증자 주주(명의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본인 이외에 처, 자, 처제, 동서로서 그 구성원이 동 OOO의 가족 및 인척인 점, 건설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증자목적이 공사수주 한도의 증액이었음을 감안하면 자본금 등기의 수정만으로 당해 목적달성이 가능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들의 부가 청구인들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처분청이 본 바와 같이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주식의 명의만을 청구인들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들의 부로 봄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국심 97전2532 97.12.26, 대법원 95누13531 1996.5.31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 주주들의 자금이 아닌 제3자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증자등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자본금 증액 등기만으로 증자목적이 달성되며, 청구외법인은 증자당시 결손법인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서 증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들은 미국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들과의 합의나 승낙 등 의사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과 그들의 부 청구외 OOO와의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