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차익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차익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2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0.17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대지 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전산출력 법인양도자료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16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 특별부가세분 법인세 71,18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또 이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에 미달되므로 실지양도가액 6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경사도가 70도 이상이며 붕괴위험이 있고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던 관계로, 이웃 주민들의 무허가 건축물이 무단점유하고 있어 많은 철거비용이 소요되며 비록 지적상의 면적은 198㎡이나 수평투영면적은 약 94㎡에 불과하고, 건축을 위한 토지조성비용과 무허가 건축물의 명도이전문제 등 어려움이 많아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1) 쟁점토지의 양도과정을 살펴보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각 50,000,000원과 60,000,000원으로 상이하며, 또한 잔금청산일도 각 1995.10.17과 1995.10.14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과 잔금청산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할 의무에도 반하여 무신고한 사실 및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비 각 31.6%, 37.9%로서 이처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양도시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서로 상이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결제대금의 출금 및 입금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과 동장의 사설위험시설물 확인서 및 관리카드와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기준가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로서 인근 주택지의 그것에 비하여 높게 책정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쟁점토지의 등급설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위법함을 다툴 수는 없다하겠다. (국심 95경2578, 95.12.8)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쟁점토지는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