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만 21세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만 21세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대지 28.8㎡ 및 건물 25.0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4.20 취득하여 1993.12.4 양도하였고, 그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청구인 단독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의 母 청구외 OOO와 각각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당시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미혼이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었던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기간(1992.5.31~1993.12.4)중 1993.7.22~1993.10.15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그의 母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10.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2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2.14 이의신청, 1997.3.8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상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소득만이 있는 경우는 당해주택 양도직전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국세청 소득 1264-644, 83.2.25 같은 뜻)하는 바,
(2) 청구인의 경우 78.12.15 서울시 마포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2.6㎡ 및 동 지상의 주택 38.35평중 7분의 3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6세로서 미성년일 때의 일이고, 또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15년전의 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주택의 직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만 21세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母 OOO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4.20부터 1993.12.4까지 약 5년 8개월간 쟁점주택을 보유하였고, 또한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母 청구외 OOO와 다른 장소인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2) 청구인이 1992.5.31부터 1993.12.4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는 있었으나 1993.7.22 청구인의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母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1996년 결혼전까지 母의 세대원으로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2.5.31부터 1993.12.4까지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기간중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조차 의문일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16세 및 21세로서 그 보유기간중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동 기간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다른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 바,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약 15년전에 처분한 주택의 양도자금으로 母의 경제적인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그의 母 청구외 OOO와 별도로 독자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母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