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모가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492 선고일 1998-02-17

[요지] 청구인의 모가 이 건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2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07㎡ 및 그 위 연립주택건물 45.35㎡(이하에서“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3.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9.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49.12㎡(이하“다른주택”이라 한다)를 89.4.29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해 이른바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8 심사청구를 거쳐 97.6.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모님은 의료보험수혜 관계로 86.12.16 청구인 본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사실상으로는 청구인과 별개의 세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주택에서 76.9.15 이래로 장남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줄곧 거기서 생활해 왔으므로 그들 중 아무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님에도 모-OOO에게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있다하여 동일세대원 여부에 관해 아무런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한채 주민등록기재만에 의존하여 동인을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7.3.5자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처와 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대신 청구인 본인, 청구인의 부·모 및 조모 합계 4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특히 그 중 청구인의 모는 86.12.16 이래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명의로 89.4.29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모가 사실상 별도의 세대로 거주했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주택은 청구인의 형 소유 주택인데 91.4.15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91.12.20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세를 주고 4층에서는 동인이 거주하고 1층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모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친족(청구인 본인, 부모, 형)모두 같은 서대문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관계 여부는 공부기재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청구인의 형이 그 자신의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모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소지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한 공부상의 근거에 따라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모가 이 건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모가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 OOO은 같은 날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청구인의 모(청구외 OOO)는 의료보험수혜 관계로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은 가족으로 등록되었을 뿐 사실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경력증명서, 전화가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3)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가 86.12.16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옮긴 후 97.7.16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점이 일응 인정되기는 하나 기본적인 성격상 이들 자료들이 거주사실여부에 관한 증명과는 무관한 것이고 또 그에 의할지라도 의료보험수혜 관계로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보기에는 위 두 시점간의 기간(86.12.16~98.7.16)이 너무 장기간 인데다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동인이 계속하여 쟁점주택 등에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사실상의 거주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유교적 규범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아 온 우리의 오랜 전통관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모로서 청구인과 취사를 같이하는 등으로 생계도 같이하는 가족 즉 청구인과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국심 제91서1289, 91.9.4등 동지임)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