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480 선고일 1997-12-31

[요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1.10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1.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94.5.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2,443,8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에서 허위임이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4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하여 9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22,200,000원이 기준시가 75,822,000원보다 높은 것은 당초 양도담보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어 청구인의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어 쟁점토지의 가액을 222,2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을 하였다가 청구외 OOO의 부도로 채권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222,2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도 허위임이 확인되고,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가격상승율은 321%이나 신고가액에 의한 가격상승율은 125%에 불과하여 89~90년 사이에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일제히 폭등하였던 상황과도 맞지 아니하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에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어느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위 법 규정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평가한 가액 222,2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3.11.20 쟁점토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공공용지로 277,500,000원에 협의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22,200,000원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평가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후에 작성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외 OOO과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22,200,000원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