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 봉사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478 선고일 1997-10-06

[요지] 처분청이 누락금액에 대하여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점업(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강남세무서장의 1991-1993년 귀속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정정통보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1991년 귀속분 13,516,390원, 1992년 귀속분 5,035,660원, 1993년 귀속분 3,578,360원의 종합소득세를 1997.3.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9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6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은 상거래관계, 소득발생의 정황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인의 실질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89년부터 단란주점형태의 영업을 해 왔는 바, 당시 대부분의 고객들은 주대외에 남녀종업원들의 봉사료등도 한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비하여 종업원들의 진술서와 청구인의 수입과 관련없는 부분은 반드시 명목을 기재하여 신용카드 전표를 작성한 후 보관하였다.

(2) 그러다가 1994.4월 처분청 담당직원의 출두요청에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가 방문한 바, 1991-1993년까지의 소득자료와 청구인 신고소득간의 차액의 해명을 요구하여 이에 OOO는 신용카드사들의 보관용 매출전표등을 복사하고 청구인이 보관중인 신용카드전표, 종업원들의 인적사항, 진술서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3) 1년후 담당직원이 교체되어 또다시 출두요청에 찾아가서 위 사실을 설명하자 전임자에게 전화를 하고 제출자료를 찾다가 처분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류들을 분실한 것 같으니 추후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2년동안 소식이 없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

(4) 그런데 다시 처분청 담당직원이 교체되고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기에 청구인은 신용카드사들을 찾아 다녔으나 사본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봉사료라고 증명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했다는 해명자료도 접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누락금액에 대하여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 봉사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0조 제1항은『법 제18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

2. 간이장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장하는 장부 (가) 매출액 기타수입에 관한 사항 (나) 매입에 관한 사항 (다) 제품·상품과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사항 (라) 경비에 관한 사항 (마) 고정자산증감에 관한 사항

3. 일기장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장하는 장부 (가) 수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나) 제품·상품·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사항 (다)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종업원 봉사료라며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미 처분청에 제출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우리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1991-1993년도 신고누락매출금액이 종업원들의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1994.4월 신용카드 전표등 입증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입증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시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된 사실이 없고 전임 담당직원도 동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등에 기재하여 비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금액이 종업원 봉사료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