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50/100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감면세액의 20/100에 상당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476 선고일 1997-11-02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OO리 OOOOO외 5필지 전·답 4,6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3.7 취득하여 94.11.30 경기도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의 100의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여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860,780원과 감면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94년도분 농어촌특별세 67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0 심사청구를 거쳐 9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기도에서 시공한 OO천 개수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된 토지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94.1.1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50/100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감면세액의 20/100에 상당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이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l호에서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l호에서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율의 100분의 20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3.7 취득하여 94.11.30 경기도에서 시공한 OO천 하천개수공사(경기도 공고 제217호, 94.6.16)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가 수용된 OO천 하천개수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94.6.16임이 경기도 이천시장이 발급(발급일: 안.10.17)한 쟁점토지의 공공용지 편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정당하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3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자의 세액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요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도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게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