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청구인의 처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청구인의 처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년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 OOO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의 95년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4,518,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15,073원을 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8 이의신청과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OOO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에 소재한 점포와 같은동 OO OOO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성동세무서장은 위 OOO의 부동산소득을 계산하면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점포에 대한 임대소득에 가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의 처인 OOO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청구인의 처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성동세무서장이 위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결정하면서 주택에 대한 임대료 소득을 점포에 대한 임대소득에 가산한 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성동세무서장의 이 건 처분에 대한 의견서, OOO가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와 점포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성동세무서장은 위 OOO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주택의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바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수입금액을 통보하면서 주택의 임대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또한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였으므로 주택의 임대소득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내용을 잘못 파악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지라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어떠한 법 규정도 없으므로 주택의 임대에 따른 소득은 과세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의 처인 OOO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은 법무사업의 영위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처 OOO의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