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취득한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해 공유자지분을 단독으로 재산상속등기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공동취득한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해 공유자지분을 단독으로 재산상속등기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7.3.1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6,200,3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토지는 당초 36.11.21 청구인의 조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당초 공유등기 명의자”라 한다)이 공유로 취득한 후 당초 공유등기명의자 중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공유지분을 OOO가 92.2.20 상속취득하였으며,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공유지분을 OOO가 65.4.17 상속취득하였고,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공유지분을 OOO, OOO, OOO이 65.4.17 각각 1/3씩 상속 취득하였으며,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공유지분을 OOO이 65.4.17 상속취득하였다가 위 OOO의 사망으로 그 공유지분을 OOO이 92.2.20 상속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조부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고유지분을 청구인의 부(父) OOO이 65.4.17 상속취득하였다가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92.4.20 그 공유지분을 상속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관련토지의 공유등기자 OOO(1/9지분), OOO(1/27지분), OOO(1/27지분), OOO(1/27지분), OOO(1/9지분), OOO(1/9지분), OOO(1/9지분), OOO(1/9지분)의 관련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92.1.15 명의신탁해지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 91가합 100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건)을 원인으로 하여 92.2.20 OO친목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중 OOO, OOO, OOO, OOO, OOO, OOO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92년 9월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청량리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이라 보아 비과세처리 하였음이 확인(청량리 소득 46210-385, 97.10.24 시행)된다. 한편 위 OOO(1/9지분)와 OOO(1/9지분)의 관련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92.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친목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청량리세무서장은 92년 9월 역시 위와같은 사유로 비과세처리하였음이 확인(청량리 소득 46210-385, 97.10.24 시행)된다.
(2) 한편 관련토지중 OO동 OOOOOOO는 36.11.21 청구인의 조부 OOO을 포함한 9인의 당초 공유등기 명의자들이 임야 320㎡를 취득하였다가 92.1.15 동소 OOOOOOOO 임야 69㎡를 분할(이하 “분할된 토지”라 한다)한 후, 위 분할된 토지는 92.1.22 동대문구청에 재결수용되었는 바, 재결수용보상금 1차분(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인하여 OO친목회가 92.1.1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면적에 대한 보상분) 48,887,000원이 OO친목회로 입금되어 회장 OOO 명의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음이 동대문구청장이 발행한 재결보상명세서와 OO친목회 결산보고서 및 통장에서 확인되며, 보상일까지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OOO(69㎡의 1/9지분), OOO(69㎡의 1/9지분), 청구인의 부 OOO(69㎡의 1/9지분)은 동대문구청장이 공탁(각각 5,554,500원)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공탁금은 OO친목회 결산보고서상 입금내역에서 OO친목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판단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토지는 당초 취득시 OO친목회가 청구인의 조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가 OO친목회가 매매형식을 빌어 92.4.20 청구인에게 OO친목회로 실질내용에 맞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