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의 실제 양도시기가 확인 안되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448 선고일 1997-11-26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환지예정지인 관계로 등기를 수년간 미루다가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3.11.21 청구인들의 母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상속지분 청구인별 각 1/3)받은 전라남도 영광군 OO리 OOOOO 대지 1,091㎡, 같은동 OOOOOO 대지 409.3㎡, 같은동 OOOOO 대지 246.4㎡, 같은동 OOOOO 대지 765.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대지 251.4㎡(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6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①은 96.2.14에, 쟁점토지②는 96.3.25에 각각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97.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별로 각 102,881,850원씩 합계 308,645,55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25 심사청구를 거쳐 9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① 및 ②는 실제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母 OOO(피상속인)이 90.12.27과 91.8.30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93.11.21 청구인들의 母가 사망하자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부상의 명의인(청구인들)과 판결문상의 피고인들(청구인들과 청구인의 父)이 상이한 관계로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다소 복잡하게 되자 매수인들은 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위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장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96.2.21자로 매매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인바,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매수인의 요구대로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일 뿐이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96.2.21자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① 및 ②를 매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 매매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자가 94.11.22과 94.12.21이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시점이 96.1월이므로 청구인들의 母 OOO이 쟁점토지① 및 ②를 90.12.27과 91.8.30 각각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나 가처분등기도 없었을 것이고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등기접수일에 매매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불합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① 및 ②를 청구인의 母 OOO이 매수자들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90.12.27일과 91.8.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 및 ②를 93.11.21 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96.2.14과 96.3.25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 및 ②는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母 OOO이 90.12.27과 91.8.30 양도한 것이나,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母가 93.11.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등기하여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母인 OOO이 90.12.27과 91.8.30 쟁점토지① 및 ② 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상의 매수자별 지분과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한 매수자별 지분이 상이하고, 청구인들의 母가 양도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호 이하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① 및 ②를 청구인들의 母 OOO의 사망으로 인해 93.11.21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한 후 매수인들에게 96.2.14과 96.3.25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 및 ②가 실제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母 OOO이 90.12.27과 91.8.30에 매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94가단 30916) 및 쟁점토지 매수자들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공시지가의 1/5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매매계약서의 거래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도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 및 ②는 청구인의 母 OOO이 73.11.20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 93.11.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5.12.14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96.2.14과 96.3.25 매수인들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와다른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반증의 제시도 없으며,

(3)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가 90.12.27과 91.8.30에 각각 매매되었다면 부동산의 거래관행상 잔금의 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들의 母 OOO이 사망(93.11.21)한 후에야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청구소를 제기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나 실제 양도자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후 청구인들이 매수자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고 매수자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날을 양도일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단 및 고지세액 (금액: 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지세액 용산구 OO동 OOOOO OOOO OOO OOO OOOOOOOOOOOOOO 102,881,850 " O O OOOOOOOOOOOOOO 102,881,850 " OOO OOOOOOOOOOOOOO 102,881,850 계 308,645,5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