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변경, 준공해 분양한경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채권확보를 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 해당 안됨
[요지] 채무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변경, 준공해 분양한경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채권확보를 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 해당 안됨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1996.12.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44,364,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2.18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식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 대지 27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위 법인이 건축하고 있던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94.2.4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719.4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94.3.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94.4.4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보아 96.12.23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364,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2년 당시 OOOO은행 OO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본인과는 OO대학교 경영학과 동기동창임)이 자기 동생(OOO)이 서울에서 (주)OO육가공(당시 주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이라는 포장육가공회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은행 차장이라는 신분을 믿고 OOO의 약속어음을 받고, 92.2.13부터 92.7.22까지 9차례에 걸쳐 448,959,400원을 OOOO은행 OO지점등에서 서울의 OOO 구좌로 2회, (주)OO육가공 구좌로 1회, OOO 구좌로 6회 송금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2) 위와 같이 빌려준 채권중에서 회수한 금액은 178,959,400원이고 현재 미회수한 금액은 270,000,000원이다.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게 위 채무액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OOO은 자기가 실질적인 경영주인 (주)OO종합식품(대표이사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군대친구로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내세운 인물임)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도록 협조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승락하지 아니하였으나 93.1.15 일방적으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채권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93.2.18 쟁점토지를 청구인 이름으로 등기하고, 또한 93.2.10 쟁점토지에 (주)OO종합식품에서 건축하고 있던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청구인 이름으로 바꾸었다. 청구인 명의로 바꾼 후에도 건축공사는 OOO의 주관하에 하였으며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94.3.3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바꾼 후에 인수 당시 이미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되어 있던 OOOO은행 OOO지점의 부채를 갚지 않자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경매하겠다는 등 독촉이 심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원금 320,000,000원과 이자(금액은 미상)를 변제하였으며, 또한 건축업자 OOO에게 지급하지 못한 건축비 170,000,000원도 부득이 청구인이 갚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은 등기비용등 제반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760,000,000원 정도이다.
(2) 그 후 94.6.11 청구인은 OOO과 OOO을 만나 위 미지급 매매대금 중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에 해당하는 270,000,000원은 OOO이 변제할 것을 공증하고, 나머지 375,000,000원은 OOO이 변제할 것을 공증하였으나, 이 약속도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어 결국 청구인이 손해본 금액은 705,000,000원이다.
(1) 쟁점부동산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는데 동의한 바 없고 (주)OO종합식품의 실질 소유자 OOO이 대물변제에 관한 협의없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설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매매업의 요건
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②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포함)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당해 매매가 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판매를 한 경우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상의 목적에 의한 판매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사업상”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위하여”, “사업에 있어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업상 목적”이라 함은 “수익상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지금까지 서울의 어떤 부동산거래도 없었으며, OO지역의 부동산거래도 그 취득은 공유물분할, 오래 가지고 있던 토지위에 건물건축 등 실수요에 따른 것이며, 양도는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한 것 뿐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상 어려운 친구 동생의 사업자금을 일시 빌려준 것이 빌미가 되어 청구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것일 뿐 청구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다.
②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자가 아니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가 아니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단순히 채권회수 목적으로 부득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79누355, 80.1.29.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백화점의 점포일부를 양도받아 이를 입주상인들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써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는 국세청장의 주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는 다른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어떤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성이 없는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취득 및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92.2.13부터 93.4.17까지 9회에 걸쳐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및 주식회사 OO육가공의 계좌로 448,959,4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92.7.27.자 및 93.1.11.자 서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청구인은 쟁점토지에 92.8.12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2.12.31 이를 말소하고, 93.1.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93.2.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OO은행 OOOO지점에서 지급거절(부도) 처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축산(대표이사 OOO)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그 후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인에게 각 변제하기로 하고 94.6.11 공증한 어음(OOO 4매, 270,000,000원, OOO 9매 375,000,000원) 등의 증빙과 청구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건축중인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다음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최초작성일)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OO시 일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며,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는 서울시나 수도권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OO시 일원의 부동산만 거래하였을 뿐인데 그 거래내용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만한 거래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또는 사업(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달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처분청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요건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