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3.7.30~93.8.24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대지 331㎡, 같은동 OOOOO 대지 36㎡, 같은동 OOOOO 대지 76㎡, 같은동 OOOOO 대지 10㎡를 93.9.8 같은동 OOO의 1필지로 합병한 후 96.4.5 지하2층, 지상7층의 건물연면적 1,664.71㎡의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6.6.15 공동소유자인 OOO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소유하다가 96.7.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96.12.22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728,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 지분(2분의1)을 매매를 원인으로 96.6.15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7.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3.12.8 부동산임대업과 95.6.19 목욕탕(대중탕)의 사업자등록증을 서부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은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이나 후에도 계속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2층은 양도전에는 청구인의 건물을 청구인의 처가 식당업에 사용한 것이고, 양도후에는 양수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양도·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5~6층 및 7층 일부가 목욕탕으로 사용되었는 바,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억원과 월세 4백만원)한 것이고 양도후에도 청구외 OOO가 계속 목욕탕업을 하였으므로 양도·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5.6.19 OO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개업년월일 95.6.5)을 하였으며 목욕탕수입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도 청구인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5~6층 및 7층 일부는 쟁점부동산 양도전에는 청구인이 직접 목욕탕업에 사용하였으며, 양도후에는 양수자가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5~6층 및 7층의 일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통해 영위하는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한 바도 없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