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율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외인의 명의로 기부과된 각 해당 과세기간분 고지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함이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율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외인의 명의로 기부과된 각 해당 과세기간분 고지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함이 정당함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3년 제2기분(확정) 부가가치세 6,085,740원, 1994년 제1기분(확정) 부가가치세 10,883,470원, 1994년 제2기분(예정) 부가가치세 5,736,390원은 청구외 OOO명의로 기부과된 각 해당과세 기간분 고지세액(신고무납부에 따른 고지세액)을 차감하여 경 정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외 1필지 소재 OO목욕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건물주 청구외 OOO과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 월세 9,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3.9.23부터 1994.9.24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써비스목욕탕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임대소득누락조사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85,740원,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83,470원 및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36,3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도인 청구외 OOO과 매수인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된 건물 매매계약서를 신뢰하고 1993.9.23 매수인 청구외 OOO과 대중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1994.2.8부터 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1993년 2기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2) 1994.5.17 건물주의 처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4년 1기분 확정신고와 1994년 2기분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1994년 1기분 및 1994년 2기분에 대한 과세처분도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목욕탕 임대계약 체결후 청구외 OOO의 명의로 신고, 납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내용 등이 청구인의 그것과 다르고,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않고 사업자명의를 실제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부가 22640-1557, 89.10.11)이나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도 하지 않아 체납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과 임대사업을 위장하기 위하여 목욕탕 허가와 사업자등록자의 명의를 건물주의 처의 명의로 한 점 등으로 보아 건물주와 담합에 의하여 건물주의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과 청구인의 써비스 목욕사업의 매출누락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실제 써비스 대중목욕탕사업을 한 청구인에게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쟁점 무자료매입에 대한 매출누락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주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1994.5.17 명의위장 사업자등록한 것이 확인되므로 93년2기, 94년1기 해당분은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은 1993.9.23 -1994.9.24 쟁점사업장을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에 월세 9,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1993.9.23-1994.5.16 무신고 영업을 하고, 1994.5.17-1994.9.24 건물주 OOO의 처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3년 2기분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9.23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1994.2.8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은 1993.12.30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허가업소등록대장에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고액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면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 및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3) 1994년 1기분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주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년 1기분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4.5.17 청구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7.25 과세표준 49,500,000원 세액 4,950,000원을 신고하고 1994.9.30부터 4회에 걸쳐 2,552,390원(가산금 별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90,695,663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한데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아울러 청구인은 1994.5.17 청구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하고,
(4) 1994년 2기분 예정신고분의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10.21 청구외 OOO의 명의로 과세표준 9,000,000원을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액 217,80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47,803,264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세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기부과된 각 해당 과세기간분 고지세액(신고무납부에 따른 고지세액)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하는 외에는 달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