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신청에 대해 ‘소송계류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회신은 환급거부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안됨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신청에 대해 ‘소송계류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회신은 환급거부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안됨
[참조결정] 국심1996구199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90.1.1부터 90.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 토지초과이득세 22,054,640원에 대하여 96.12.18 환급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96.12.28 해당건이 서울고등법원 96구19989호(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로 소송계류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회신하자 청구인은 97.2.24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해당건이 소송계류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한 회신은 환급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