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영업기간은 1993.2.1부터 1994.10.30까지인데 과세기간을 1993.2.1부터 1994.12.31까지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98 선고일 1997-10-16

[요지] 청구인은 1993.3.29 ㅇㅇ골프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여 월회비, 레슨비, 음료수, 골프용품을 판매하였으며 1994.10.30 폐업신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1994.12.31까지 계속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종합상가 OO OOOO에서 OO실내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3.2.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동안 공급가액 121,818,720원(’93.1기 38,378,270원, ’93.2기 18,546,450원, ’94.1기 40,566,720원, ’94.2기 24,327,280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1996.9.16 93년1기 부가가치세 4,805,050원, 93년2기 부가가치세 2,357,710원, 94년1기 부가가치세 4,141,100원, 94년2기 부가가치세 2,378,470원 합계 13,682,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2 이의신청과 1997.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며 1993.3.29 개업후 1994.10.30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으므로 과세결정기간이 1993.2.1부터 1994.12.31로 되어있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종로구 OOO가 OOOOO 종합상가 OO OOO호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 동 소재지에서 사업하고 폐업한 전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가 적출된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제1항의 단서에 의해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2) 청구인은 1993.3.29 OO실내골프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여 월회비, 레슨비, 음료수, 골프용품을 판매하였으며 1994.10.30 폐업신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1994.12.31까지 계속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영업기간은 1993.2.1부터 1994.10.30까지인데 과세기간을 1993.2.1부터 1994.12.31까지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제1항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종합상가 OO OOOO에 OO실내골프장이라는 상호로 1993.3.2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후 실내골프장 영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1994.10.30 폐업신고하였고,

(2) 1996.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같은 곳 같은 상호로 영업하던 청구외 OOO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사업자인 청구인의 과세자료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그 내용은 OO실내골프장의 1993. 2월부터 1994.12월까지의 골프용품 판매자료,월회비 및 레슨비 수입내역임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별도의 조사없이 기 폐업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하였다.

  • 라. 판단 위 전시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해 살피건대, 첫째, 전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는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당해 국세에 관련된 장부, 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당해 납세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본 건 처분의 경우 경정조사계획에 의한 세무조사결과로서의 처분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자료를 처분청이 수보받아 자료처리로서 과세한 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에 의한 사전통지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OO실내골프장을 영업한 기간은 사업자등록상으로는 1993.3.29부터 1994.10.30까지이나

(1)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특별조사시에 적출한 청구인의 장부에는 청구인의 골프용품, 월회비, 레슨비등의 판매 및 수입내역이 연도별, 월별,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OO실내골프장을 영업한 기간은 1993.2.1부터 1994.12.31까지임이 인정되고

(2) 또한, 청구인은 공부상 폐업일인 1994.10.30 이후로는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위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인 (주)OO에 확인한 바 청구인의 1994년도 사업장임대차 계약기간은 1994.1월에서 1995.4월까지이고 적어도 1994.12월까지 월세를 청구인이 납부하며 영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영업기간에 불구하고 과세기간을 실제 영업기간인 1993.2.1부터 1994.12.31까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