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94 선고일 1997-10-06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67.38㎡ 건물 145.4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0.8.7 취득하여 1994.10.11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06,9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89.3.2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게 되자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이리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공문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1989.3.31로 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1989.3.31로 인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일을 1990.8.7로 하여 과세한 것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당초와 다른 취득시점을 적용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공부상 1991.3.6부터 1991.8.4까지 5개월, 1993.8.7부터 1994.10.11까지 14개월, 합계 19개월이지만, 사실상 1991.3.6부터 1994.10.11 양도시까지 3년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는 바, 공부상 거주기간이 19개월로 나타난 이유는 자녀들의 학군문제로 OOO단지 10평의 소형아파트 OOO OOOO에 청구인과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거주는 쟁점아파트에서 하였기 때문이며, 10평의 소형아파트에서 주인세대원과 청구인 및 자녀 3명의 2세대가 거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쟁점아파트외 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두고 구태여 10평의 타인 주택에 거주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OOO단지 OOO OOOO의 소유자 OOO가 청구인이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와 쟁점아파트의 이웃주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국세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점을 1989.3.31로 공지한 사실을 믿고 당연히 5년 보유로 생각하였고, 자녀들의 학군문제로 일시 공부상 타지역에 거주이전을 하였지만 사실상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상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보면 1991.3.6부터 1991.8.4까지 5개월, 1993.8.27부터 1994.10.11 양도시까지 14개월, 도합 19개월을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아파트의 건축경위 및 청구인의 취득경위를 보면, 쟁점아파트는 “OO OOO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명의로 1988.3.7 건축허가를 받아 1990.8.7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9.3.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펴보면, 쟁점아파트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 114백만원에 매도인인 청구외 OOO과 매수인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청구외 OOO명의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총액은 1, 2, 3, 4차 중도금이 미포함되어 있다고 부기하고 있으며,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이 된 자가 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재개발아파트의 동 호수를 지정받는 점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명의자가 청구인과 동일인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준공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동 호수를 지정한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수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여지므로 1989.3.2자 매매계약은 완성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쟁점아파트가 1990.8.7 준공된 사실과 준공이전 쟁점아파트관할 동작구청장이 1989.11.16 가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가사용승인일을 전후하여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91.3.6에 이르러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건설중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 건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건물이 준공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준공일인 1990.8.7부터 1994.10.11양도시까지 4년 2개월을 보유한 것이 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쟁점아파트의 가사용승인일인 1989.11.16 입주함으로써 그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까지는 5년이상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 또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할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2-11-4…27(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제1항에는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되 당해 준공일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기본통칙 2-11-5…27(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에는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게되자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이리세무서는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의 취득 자금출처조사시 그 취득시기를 1989.3.31로 하여 청구인이 이를 믿고 위 취득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4.10.1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1990.8.7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동일물건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달리한 처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는 대상물건을 쟁점아파트로, 매매대금을 114,000,000원으로, 매도인을 청구외 OOO로, 매수인을 청구인의 처인 OOO으로, 잔금약정일을 1989.3.2로 하여 계약되었으며, 그 단서조항에 대금총액은 1, 2, 3, 4차 중도금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잔금시 명의변경에 관한 서류일체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그 건축물관리대장상 재개발아파트임이 확인되는 바,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 보건대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재개발아파트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계약서로 보이고, 이리세무서에서 그 취득시기로 본 1989.3.31은 위 권리의 취득시기이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아니므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부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19개월에 불과하나 사실상은 1991.3.6부터 1994.10.11 양도시까지 3년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통신 OO영업소장이 확인한 청구인 전화번호 변동이력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공부상 1991.8.4부터 1993.8.27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OO동 주공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전화번호 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 전화(OOO-OOOO)는 1992.3.5 전입부활되었다가 1992.9.3 전출(OOO-OOOO)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1991년 3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그의 아들 2명이 1991.8.4부터 1993.8.21까지 OOO소유 OO동 주공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의 학군 때문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991.3.6부터 1991.8.4까지의 5개월, 1993.8.27부터 1994.10.11 양도시까지 약 14개월 등 도합 19개월이었고, 청구인의 처인 OOO은 1992.4.28부터 1993.10.20까지 18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만약 청구인의 자녀들의 학군문제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OO동 주공아파트로 이전하였다면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은 계속하여 쟁점아파트에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동시에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전화번호 또한 1992.3.5 전입되었다가 1992.9.3 전출된 사실 및 사실확인서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