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6.4.29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 건물 43.3㎡(이하“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96.6.1 증여가액을 5,369,200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30,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53,000,000원으로 하고, 증여당시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니라고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97.1.16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96년도 증여세 11,1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 자와 결혼으로 94.1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미국에서의 생활이 정착되지 못하여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소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인 사실의 판정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국한 상태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등이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증여일전 몇 개월간의 국내체류는 임시거주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때에는 3,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6.4.19 부(父) OOO로부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94.1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밴나이스실아 OOOOOOO 호주 OOO의 자 OOOO과 결혼하여 89.5.29 미국으로 이민 출국하였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89.5.29 이민 출국한 후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94.11.6 입국하여 약3개월 체류 후 95.2.3 출국하였고, 95.12.7 입국하여 96.4.27 출국할 때까지 약5개월 동안 월간 OOOOOOO에서 연수한 바 있으며, 96.8.29 다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피건대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과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라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각자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이들 관계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88.12.5 외국인과 결혼하여 89.5.29 미국으로 이민 출국하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해온 자로서 94년말 3개월간(94.11.6~95.2.3) 국내체류하였고 95년말 입국하여 5개월간(95.12.7~96.4.27) 국내에 체류하였는 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등은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해외 이주자인 청구인만이 일시 국내에 체류한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국내일시 체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