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법인의 고철사업은 95.9.30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1.1부터 계속 고철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때부터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76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정착면적외의 나대지 부분은 청구외 법인의 고물운반차량, 지게차, 고물 등이 산재해 있어 청구외법인 이외 타 임차인들은 나대지 면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나대지 부분을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차한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대지 478.8㎡ 지상건물 124.8㎡(청구인의 처 OOO과 공동소유로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곳 OOOOOO번지 소재 대지 1,822.6㎡와 위 지상에 단층 건물 360㎡ 및 3층 건물(바닥면적9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며,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 주식회사(고철고물상,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쟁점부동산 가운데 동소 OOOOOO번지의 대지 354㎡와 동소 OOOOOO번지의 1층 건물 96㎡ 및 대지 1,366.6㎡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의 인근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번지외 3곳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동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임대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97.1.5자로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96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1건 1,907,440원과 91년 귀속~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 101,441,360원 합계 103,34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2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임대면적 계산의 부당성 쟁점부동산 내에는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7개 업소가 임차하고 있으며, 1층에 입주한 임차자들은 판매업소, 음식점 또는 카센타 등으로 사업상 차량출입이 빈번한 사업장으로서 일정한 주차면적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들 7개 업소는 단 한 평의 땅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임차자들이 임차한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토지사용면적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임대기간 계산의 부당성(심판청구시 추가불복사항임) 청구외법인의 고철사업은 95.9.30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1.1부터 계속 고철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때부터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청구외법인이 고철사업을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중 건물정착면적외의 나대지 부분은 청구외 법인의 고물운반차량, 지게차, 고물 등이 산재해 있어 청구외법인 이외 타 임차인들은 나대지 면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나대지 부분을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차한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임대면적 계산의 당부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임대기간 계산의 당부 청구외법인의 고철사업은 95.9.30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1.1부터 계속 고철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때부터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당행위계산) ①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삭 제(91.12.31)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면적 계산의 당부

① 우선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 등을 정리해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내에는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7개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으며(“OO” “OO상사” “OO음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모두 1층에 임차), 1층에 입주한 임차자들은 판매업소, 음식점 또는 카센타 등으로 사업상 차량출입이 빈번한 사업장으로서 일정한 주차면적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업종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나대지 부분의 사용면적은 각 임차자들의 건물 임차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 내의 임차자 차량 소유 현황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임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은 고철수집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작업장에 고철운반 차량, 집게 차, 포크레인, 그리고 고철수집중간상의 운반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업장 곳곳에 산재한 고철에서 발생되는 분진, 오물 등으로 인해 주차시 차량파손의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다른 일반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여건이며, 또한 임차인들은 자신의 점포 앞 공터나 골O길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처럼 총 토지면적을 임차인의 임차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관련사진, 쟁점부동산의 지적도, 청구인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②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이외의 임차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고철수집)의 특성과 처분청에서 조사한 토지의 이용실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차인의 건물임차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임대기간 계산의 당부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95.9.30부터 고철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91.1.1부터 계속 고철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때부터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청구외법인이 고철사업을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그러나,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된 자료에서 청구외 법인이 95.9.30부터 고철사업을 추가로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법인이 87년 설립되어 철재도소매업 등을 계속 영위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단지 95.9.30부터 고철사업을 추가로 시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95.9.30 이전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나대지 부분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