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74 선고일 1997-12-30

[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7.1.3 청구인에게 한 ’91년 제2기분부터 ’95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9건) 146,425,410원의 부과처분은 임대수입금액의 110분의 100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O호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91년 제2기분부터 ’9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9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97.1.3 부가가치세 146,42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8 심사청구를 거쳐 ’9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수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호텔을 임차한 청구외 OOO이 실질객실수(45개)가 임대계약서상의 객실수(54개)보다 부족하고 시설보수 및 영업손실등을 이유로 연체한 월임대료 163,300천원중 쌍방합의에 의하여 54백만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월임대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임차인중 청구외 OOO의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호텔을 임대한 청구외 OOO이 계약상의 이유로 월임대료 163,300천원을 연체하여 오던중 쌍방합의에 의하여 54백만원을 공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월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89.9.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1,550천원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또한 ’92.10.16 연체된 월임대료중 54백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나 공제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할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2) 연체된 월임대료중 쌍방합의에 의하여 일부금액을 공제한 경우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임대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외 OOO의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등으로 38천원을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되어 있으나, 이를 임대보증금 10백만원 및 월임대료 40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3에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연체된 월임대료중 54백만원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할인하였으므로 월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호텔 임대계약서와 임차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89.9.5 계약하여 ’95.8.31 현재까지 재계약없이 임대보증금 200백만원과 월임대료 11,150천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이 ’92.9.29 연체된 월임대료중 54백만원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공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공제사유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