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누락횟수에 도급금액을 곱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누락횟수에 도급금액을 곱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차량별 운행일보상의 전회 운행종료 ㎞와 당회 운행시작 ㎞의 차이를 산출하여 이를 1회 평균주행거리(200㎞)로 나누어 운행회수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입금 잡은 회수와의 차이는 도급제로 운행하면서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내역의 누락수입금액(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 96.12.16 아래내역의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누락수입금액 및 고지내역> 구분 기별 누락횟수 누락수입금액 추 징 세 액 부가가치세 법 인 세 농 특 세 합 계 16,720 483,969,531 55,707,490 31,294,060 소 계 5,599 177,569,167 20,279,770 12,438,180
92. 1기 1,220 38,124,681 4,193,710
92. 2기 4,379 139,444,486 16,086,060 소 계 7,029 204,174,000 23,605,530 13,184,780
93. 1기 3,263 114,459,545 13,286,900
93. 2기 3,766 89,714,455 10,318,630 소 계 4,092 102,226,364 11,822,190 5,671,100 1,341,310
94. 1기 2,424 46,341,817 5,402,870
94. 2기 1,668 55,884,547 6,419,3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정액제 및 도급제에 의한 방법으로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들은 차량운행 후 타코메타기 상에 나타난 대로 당일의 총 주행거리·영업주행거리·운행횟수·수입금 등의 내용을 차량운행일보에 기록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운전기사별로 근무일수, 매일의 수입금액 등을 기록관리하는 자료로 근무실적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은 차량운행일보상의 주행 ㎞를 보면 전회 종료 ㎞와 당회 시작 ㎞가 일치되어야 함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누적 ㎞차이는 도급제로 운행하면서 운행일보를 작성하지 않고(도급제는 위법이기 때문임) 근무실적표상에도 입금기록을 일부 누락하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였고, 한편, 차량별로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차량운행일보와 근무실적표를 전산처리하여 조사한 바, 1회 운행에 평균 150~200㎞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운행누락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1회 운행에 소요되는 평균주행거리를 200㎞로 보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 차량주행거리 예(차량번호 148호차) (단위: ㎞) 구분(일자)
92. 4. 11
4. 12
4. 13
4. 14 총 주 행 172.8 182.1 172.6 174.3 영업주행 154.4 150.7 137.9 136.1
(3) 청구법인은 업적급제가 아닌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운행일보는 기사들이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예가 많고, 영업운행을 종료한 후에 기사들이 개인적 용무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주행거리가 표시될 수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운행기록일보는 기사들의 임금과 봉급책정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일부 기록상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행거리차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외목적의 사용이라는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1회의 주행거리 차이 100㎞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 누락횟수 산정시 제외하였다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외목적의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고려하여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처분청에서 동 업종 5개 택시회사의 연도별 신고내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대 당 3년 평균 수입금액은 17,657천 원으로 차량대수가 비슷한 동업자의 1대당 3년평균 24,738천원의 71.4%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92년도 신고실적은 또 다른 동업자의 대당 평균수입금액의 64.3%, 93년도 분은 59.7%, 94년도 분은 54.7%로 타동업자에 비하여 신고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처분청의 동업자 분석결과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운행일보 및 근무실적 기록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의 입금기록과의 차이에 대하여 누락수입금액을 산정 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운행일보상의 주행거리차이는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외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행거리차이 100㎞미만 부분에 대하여는 영업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누락횟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누락수입금액의 계산에 산정된 주행거리차이를 전적으로 영업외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1회 주행거리를 200㎞로 산출한 그 근거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운행일보상의 총 주행거리 차이에 대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