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5,000,000원의 신빙성 여부/(2)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67 선고일 1997-11-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65,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