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65,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