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366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의 총 증여추정액중 87.8%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금출처로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6.12.3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31,344,820원(’97.5.1 심사결정에 따라 43,337,580원으로 감액 경정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7.3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대지 2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4.7.13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번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804.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02백만원에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액 256백만원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7백만원을 제외한 249백만원과 쟁점건물의 신축대금 302백만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 12백만원과 근로소득 16백만원을 제외한 274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년도분 증여세 101,572,070원과 94년도분 증여세 131,344,820원을 96.12.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2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91.12.24 서울특별시의 수용보상금 116백만원, 삼성생명 보험금 해약액 153백만원 및 양천구 OO아파트 전세금 60백만원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아 97.5.1 92년도분 취소결정, 94년도분은 43,337,587원으로 감액 경정결정을 받은 후, 나머지 취득자금도 그 자금출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해 주도록 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94.4.20 신축공사비 삭감액 50백만원, OO교회 전세보증금 100백만원, 94.9.26 OOOO통신(주) 선수전세금 40백만원, 94.12.28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수용보상금 58백만원, 양천구 OO아파트 양도전세금 차감액 34백만원 등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에서 하자로 인한 공사비 감액이 50백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자간에 작성된 합의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OO통신(주)로부터의 선수전세금 40백만원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충당하였다고 하지만, 쟁점건물의 신축일자는 84.7.13이고 임차보증금의 수령일자는 94.9.26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4㎡가 서울시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58백만원을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충당하였다고 하지만, 94.12.28에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94.7.13자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95.5.17 OO아파트를 94백만원에 양도한 바 있으므로 이를 신출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일일 쟁점건물 취득일 이후이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보존등기후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추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랄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4.7.13 쟁점건물 공사부실 공사비(50백만원) 자금출처 인정여부

① 청구인은 93.12 당초 계약시 공급가액 302백만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방수공사 부실 및 지하계단이 부실하여 재시공하는 등으로 총 공사대금에서 50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입증대상자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시공자와의 감액합의서 및 부실공사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청구인 제출한 위 입증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서류이며, 청구인은 달리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OO교회 전세보증금 100억원 자금출처 인정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일(94.7.13)이전에 전세계약(세입자: OO교회)한 것으로 처분청에서도 계약일(94.5.28)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전세계약서(OO교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일(94.7.13)이전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소재지: 양천구 OO동 OOOOO번지)에 대하여 94.5.28 임대차계약(세입자: OO교회)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전세계약체결일(94.5.28)부터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 10백만원은 10개월후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자금출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OOOO통신(주) 전세선수금 40백만원 자금출처 인정여부

① 청구인은 당초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서 공사비 결제방법을 명시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준공필한 후 10개월이 지나도 전세가 나가지 않을 시에는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한 사항인바, 신축자금의 조달과정에서 전혀 무리가 없으며, 현재에도 신축되고 있는 시중의 수많은 공사계약에서 같은 유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공사계약 체결 유형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건설도급계약서, 처분청 조사복명서 및 등기부등본(전세권 설정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② 당초 건설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은 전세금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준공필한 후 10개월이 지나도 전세가 나가지 않을 시에는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건물준공후 전세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전세권 설정일(94.9.26)부터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94.12.28 수용보상금(58백만원) 및 95.3.20 아파트 매도차액(34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인정여부

① 당초 건설도급계약서에서 공사비 결제방법을 명시한 바와 같이 준공필한 후 10개월이내의 자금(수용보상금)이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그 입증자료로서 용지매매 계약서 및 OO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한편 당초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 공사비 결재방법을 명시한 바와 같이, 준공필한 후 10개월이내의 자금이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에서 쟁점건물의 신축일(94.7.13)이후인 94.12.28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일(94.7.13)이후인 95.3.20 OO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 60백만원(심사결정에서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액 34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의 전세보증금 등 신축자금과 연관지을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가 없고, 또한 신축자금을 쟁점건물의 보존등기(94.7.13) 이후에 위 수령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한편,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추정액을 523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보험해약 153백만원, 수용보상금 116백만원 및 아파트 전세금 60백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사실이 국세청 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는 바,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인정된 329백만원과 위 (OO교회) 임대차보증금 90백만원과 OOOO통신(주)의 전세선수금 4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경우, 처분청의 총 증여추정액 523백만원 중 87.8%에 해당하는 459백만원(국세청 심사결정 자금출처 인정분 329백만원, 이 건 심판청구 자금출처 인정분 130백만원)이 자금출처로 입증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단서규정(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강개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력취득 인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