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이사의 부모로서 과점주주이며 법인의 이사이나,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안됨
[요지] 대표이사의 부모로서 과점주주이며 법인의 이사이나,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안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O시스템의 체납액 1995사업년도 법인세 45,125,33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19,042,57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7,500,960원(합계81,668,860원)에 대하여 96.12.12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7.1.20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 명세서 별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시스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라 하여 1996.12.1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1995사업년도 법인세 45,125,330원 및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9,042,57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7,500,960원을 1997.1.20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1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5%, OOO이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父母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면서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에서 여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 및 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성수세무서장이 발행한 1993-1995년까지의 소득합산표 및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을 대표이사인 OOO이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적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하였으며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4) 따라서 여기서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단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父母로서 주주명부에 15%, 1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청구인들이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나목”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 설립시 출자된 자본금 5천만원의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를 보면 1993.3.1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妻 OOO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에 5천만원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입금되었고, 동일자에 OOO가 동 금액을 인출하여 체납법인에 주식납입금으로 입금(OOOO은행 별단잡계좌)하였으며, 1993.3.16 체납법인이 이를 인출하여 체납법인 계좌(OOOO은행 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동일자에 다시 인출하여 청구외 OOO의 妻인 OOO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명목상 등재만 된 것임을 보여주는 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성수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들 중 OOO이 이건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인 1993-1995년 귀속 소득합산표를 보면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여관업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체납법인 설립(1993.3.16)시 청구인 OOO은 67세, OOO은 62세의 고령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이 사업목적인 체납법인의 성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세액 OOO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OOOOOOOOOOOOOO 81,668,860원 OOO 〃 OOOOOOOOOOOOOO 〃